5분자유발언 불허와 시 집행부의 동의안, 뜨거운 쟁점

<불산누출 피해자 구미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놓고 구미시의회 의원간 충돌이 번지고 있다. 이 안은 구미시가 불산누출 피해 주민들의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제출한 것이다.

갈등 양상은 8월 3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면화되었다. 윤종호 의원이 회의 도중 긴급히 발언권을 얻어 임춘구 의장에게 5분자유발언 불허에 대해 항의했다.

윤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불허 둘러싸고 본회의장에서 언쟁

윤의원은 피해주민의 재산세 감면과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문제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다. 이때 이미 의원들의 의견은 분분했다고 한다. 재산세 감면동의안이 의회에 기제출된 상황이어서 "굳이 5분자유발언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같은 지역구 의원이 둘 더 있는데, 그중에서 튀어 보이려는 거 아니냐?"는 의회 안팍의 눈총도 있었다.

임의장은 결국 8월 22일 이미 시장이 해당 안건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결국 발언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날 본회의장에서 윤의원에게 "상임위에서 심사할 안건인데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그러나 5분자유발언에 관한 규칙을 제시하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재산세 감면동의안 말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있지 않느냐. 27일 발언을 신청했는데 본회의 하루 전인 29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임의장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해명하자 그 직후 발언권을 신청한 이수태 의원(새누리당)이 이어서 전문위원실이나 의사계 등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갈등은 상임위원회로 옮아왔다. 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윤종호 의원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역구에 불산 피해 마을이 있는 황경환 의원(새누리당)이 윤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황의원은 1년 전부터 재산세 감면 이야기가 나왔음을 상기시키며 30일 본회의장 논란을 "전체 의원의 수치"라고 규정했다. 

의장단 선거 대립구도의 연장선상

이를 손홍섭 부의장(새누리당)이 만류하자 황의원은 "말을 막지 말라"며 "(윤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불허한 것이) 의회가 집행부 편을 든 것으로 볼 수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언쟁이 계속되자 박세진 의원(새누리당)이 황의원에게 "특정 의원을 두고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 반박했으나, 황의원은 굽히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정치인은 "재산세 감면을 자신의 업적으로 치장하려 안달했다 의심할 만하다. 다만 의장과 기타 의원들의 대응도 썩 적절하지 않았다"며 "5분자유발언을 아예 불허하지 말고 예를 들어 해당 지역구의 황경환 의원, 권기만 의원이 모두 같은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는 전술로 맞섰다면 윤종호 의원도 머쓱해졌을 것이다. 발언 신청을 자진 철회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갈등하는 의원들의 면면에서 알 수 있듯 이번 구도는 '새누리당 대 비새누리당'과는 거리가 멀고, 정책노선의 대결과는 더더욱 멀다. 지난해 의장단 선거에서 표출된 대립구도의 연속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종호, 이수태, 손홍섭, 박세진 의원 등은 현 임춘구 의장을 지지하지 않은 의원으로 꼽힌다. 반면 황경환 의원은 당시 독자 출마를 노리다 임의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편 윤의원과 임의장의 언행 뿐만 아니라 재산세 감면안 자체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시가 제출한 동의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근거하여 지난해 불산 누출로 피해를 입은 축사 및 농업용 창고, 주택 및 농지는 재산세를 면제,공장용 건축물과 임야는 피해 정도 만큼 감면하겠다는 내용이다. 감면 예상액은 총 2억 2천 3백만원으로, 건축물 2천 6백만원, 주택 3천 3백만원, 토지 1억 6천 3백만원이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김성현 의원(무소속)은 재산세 감면 기준이 불명확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윤영철 의원(새누리당)은 해당 법령에서 재산세 감면은 천재지변 피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집행부에 반론했다. 

윤영철 의원 "원인제공자 있어 감면 대상 아니다" 주장
대통령령은 천재지변 뿐 아니라 "유사한 재해"까지 명시


이에 시 집행부는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윤의원은 대통령령에 천재지변 같은 원인제공자가 없는 경우에 재산세 감면을 해주도록 밝히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지장을 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처럼 김의원과 윤의원이 해당 사건이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다른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주장했지만,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제4조제4항).

여기서 말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는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전쟁으로 입은 화), 도괴(건물 따위가 무너져 붕괴함)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산누출은 비록 천재지변이 아니지만 화재나 도괴와 유사한 재해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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