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이 흉 아니듯 동결, 인하도 자랑 아니다

구미시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관한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의정비 동결 결정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제6대 구미시의회 기간만 해도  2010년, 2011년에 동결 결정을 내렸고, 이번이 세 번째다. 다른 지역 의회에서도 흔히 있는 결정이다.

그런데 의정비를 동결할 때마다 언론 보도는 유난을 떤다. 대체로 '좋은 결정'이라고 칭찬하는 분위기다. 지방의회도 의정비 동결을 통해 일종의 홍보효과를 노리는 눈치다. 거꾸로 의정비를 인상할 때면 비판 보도가 줄을 잇는다.

이에 대해 구미시의회 모 의원은 "다수 언론이 의정비나 국외연수만 집중 조명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가 조례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결의안 통과 등 다양한 일을 하는데도 이에 대한 관심이 의정비나 국외연수에 대한 보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 의원은 "의정비를 동결한다고 해서 지방의회의 활동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시 예산에 썩 보탬이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구미시의회 의원이 한 달에 받는 의정비는 307만원. 금액은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구미시의회 의원은 1개월에 한 번, 수당으로 197만원,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받는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90만원과 의원을 보조하는 활동에 대한 비용(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이뤄져 있다. 

 

의정비를 인상 또는 인하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사와 대시민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구미시의회는 2012년 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의정비를 3.8% 인상하기 전에 심의위와 여론조사를 거쳤다.

유급제는 민주주의 제도... 그런데 적정액은 과연 얼마?

급여의 정도를 떠나 유급제가 민주주의 정치에 적합하다는 이치는 부인할 수 없다. 만일 무급제를 실시할 경우 급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부유층이 지방정치를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급여 대신 이권에 개입해서 뒷돈을 챙기도록 의원을 유인할 수도 있다. 실제로 정치인 유급제는 세계사적으로 노동자층이나 진보진영이 요구했던 정책이다. 

다만 월 307만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분명한 판단이 힘든 주제다.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극단적으로는 의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다. 

반면, "의원도 월급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줘야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니냐"는 견해도 일부에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여러 견해들은 각자 존재할 뿐 찬반토론까지 이어지지 못한다. 적정 의정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난망한 실정인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무관심의 영역에 존재하는 이상 의정비에 대한 토론도 진전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덧 부활된지 20년을 훌쩍 넘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언론 보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의정비를 인상하면 비판부터 하고, 동결하거나 인하하면 칭찬하는 현재의 보도 태도로는 어떠한 긍정적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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