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경북 8개 지역 순회투쟁 보고 및 집중 결의대회 개최

 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단(이하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이하 경북장차연(준)]는 오는 8월 31일(월) 오전 11시, 경북도청 앞에서 ‘경상북도 장애인 생존권 4대 합의안 이행 쟁취를 위한 경북 8개 지역 순회투쟁 보고 및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차연(준)은 경북지역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장애인당사자·장애부모를 비롯하여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결성한 연대체로서, 지난해 6월 11일 경상북도와 합의한 ‘장애인 생존권 4대 요구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며 울진·포항·경주·구미·안동·경산·김천·영주 등 경북 8개 지역 순회투쟁을 진행하였다.

2014년 6월 11일, 경상북도는 420경북공투단과의 협상 끝에 ▲장애인 이동권 전면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활동지원 24시간 권리 보장 등 총 4주제 17개 요구안에 합의하면서 지역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약속하였다. 더불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경북도지사 후보였던 김관용 현 경북도지사 역시 420경북공투단의 4대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여 공약화하였다.

그러나 합의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경북 장애인 생존권 4대 합의안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의 경우 각 시·군의 소극적인 의지와 재정난으로 차량운행이 지연되면서, 2016년도까지 총 197대의 법정대수가 운영되어야 할 특별교통수단은 현재 단 35대만 운행되고 있다. 또한 광역이동지원 시스템 설치 지연으로 시외 이동이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저상버스는 낮은 차체와 경북의 도로요건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법정대수 도입을 위한 연차별 계획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의 경우,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 11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경북은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서비스 제공기관 등 물리적 기반이 부족하여 법의 실효성 자체가 무색해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역시 합의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탈시설·자립지원 5개년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경주·포항·구미 등 잇따라 발생한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제시되었던 경상북도 차원의 중장기적인 탈시설·자립전환 계획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420경북공투단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활동지원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도내 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에서 국비대상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폐지할 것을 경상북도와 합의하였다. 더불어 2014년 하반기부터 최중증장애인 최소 23명 이상에 대한 활동지원 24시간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약속하였지만,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협의 및 조정)를 근거로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활동보조 추가지원을 통제하면서 사실상 합의내용 추진이 모두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도정 9년차에 접어든 2015년 현재, 실제로 경북지역의 장애인 복지는 여전히 전국 하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14년도 시도장애인복지교육비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은 3년 연속 분발 등급 지역으로 선정되어 장애인복지 분야 발전을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은 총 5개 연구영역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3개 영역에서 최하위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영역에서도 저상버스 의무 달성률 부문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상북도는 2014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세종시 포함) 중에서 서울·경기를 제외하면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지역사회가 아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이 25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경북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2,172명 대비 361명이 증가한 인원이며, 2011년 1,747명 대비 총 786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거주시설 역시 2011년 35개, 2013년 74개, 2015년 87개로 점점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복지 흐름에 사실상 역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장차연(준) 김종한 공동준비위원장은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 공약이행율이 가장 높다지만, 장애인 공약이행율은 이행정도를 따지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경상북도의 미흡한 정책과 지원으로 경상북도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여전히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다. 경북은 약속한대로 장애인 생존권 4대 합의안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차연(준)은 결의대회가 끝난 이후 경북 장애인 생존권 4대 합의안 이행을 위한 경북도청 보건복지국 면담을 진행하고, 내년도 정책 및 예산 반영을 위한 정책협의와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상북도 장애인 생존권 4대 요구안 합의서

 


경상북도와 420장애인차별철폐 경북공동투쟁단은 아래 4대 요구안에 대하여 합의하며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전면 보장한다.


1. 도내 전체 특별교통수단을 2016년까지 법정대수 100% 확보하며, 수요에 따라 추가로 확보한다.


2. 2014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 ▲이용대상자 ▲운행시간 ▲운행범위 ▲이용요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후 420경북공투단과 협의한다.

3. 경상북도 도내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100% 도입을 위해 매년 대폐차되는 버스를 저상버스 100%로 교체한다.

-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준수를 위하여 구체적인 부분은 420경북공투단과 협의한다.

4. 1)2)3)의 요구를 반영하여 경상북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개정한다.

 

Ⅱ.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1.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한다.


2. 주/단기 보호시설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을 확대한다.

3. 발달장애인법의 시행에 따라 발달장애인 전환지원센터체계를 수립한다.

4.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을 위한 개별 사례관리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5.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2019년도까지 총 6개소를 설치한다.

6.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관하여 경북부모회와 420공투단과 협의한다.

 

Ⅲ.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한다.


1. ▲대형시설 소규모화 ▲신규시설 설립 억제 ▲도내 전체 생활시설 자립전환시설화 추진 목표 수립 등을 포함한 탈시설·자립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광역 탈시설 자립전환지원센터 ▲IL센터 등을 폼함한 주요내용 및 세부적인 추진에 관하여 도내 IL센터 및 420경북공투단과 협의한다.


2. 도내 시설 입소자 중 퇴소 및 지역사회 정착을 희망하는 탈시설 장애인에게 초기정착금을 지원하며,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사업지역 ▲해당시설 등에 관하여 IL센터 및 420경북공투단과 협의한다.


3. 자립생활 이념 및 실제 교육이 포함되고, 외부강사가 직접 참여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대상 인권교육을 연2회 이상 의무 실시한다.

4. 탈시설 장애인에게 긴급활동보조서비스를 월 50시간 이상 지원하고, 그 확대를 위하여 IL센터 및 420경북공투단과 협의한다.

5. 도내 생활시설 장애인 등의 탈시설화 지원을 위하여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춘 IL센터를 육성하고, 광역탈시설 자립전환지원센터 및 IL센터가 운영하는 자립홈, 자립주택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연차별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관한 ▲대상자 ▲물량 ▲관리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해서는 IL센터 및 420경북공투단과 협의한다.

 

Ⅳ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4시간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


1.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추가지원 사업에 국비대상자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추가시간을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420경북공투단과 협의한다.


2. 최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국비 포함 최대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2014년 하반기부터 최소 23명 이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도지사 면담 추진과 합의공문을 발송한다.


 

2014.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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