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 판단, 정당 후원회 설치 길 열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오늘 정치자금법 상의 정당후원 금지 및 처벌조항(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 정치인 개인에 대해서는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당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위헌결정을 할 경우 법률의 공백과 이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므로 위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개정시한 2017. 6. 30.)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앞으로 정당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위 조항을 근거로 처벌되어 위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진보신당(현 노동당) 당직자 및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재심의 길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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