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야당 절대 타협해서는 안돼'

2016년 1월 8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5대 노동악법에 대한 직권상정, 담판, 쟁점법안 연계처리, 분리처리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지난 6일 '노동자의 생존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 외에 나머지 법안 역시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5대 노동악법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5대 노동악법에 대한 직권사정을 요구하는 등 해당 법안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압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5대 노동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해당 법안의 처리가 합의에 달했거나, 혹은 거래의 대상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5대 노동악법의 관철을 위한 정부·여당의 그 어떤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1야당 역시, 좌고우면하거나 작은 성과를 위해 법안의 일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5대 노동악법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노동악법을 막아 줄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 : 참여연대, 지난 12/8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

한편, 노동당은 오늘(1/7)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을 볼모로 하는 모든 법안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어서 지난 1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신년인사회에서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노동개악 통과를 정계 인사들에게 요구한 사실과 관련하여, '경영계의 노동개악 통과 압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5대 노동법이 통과될 경우, 고용주는 좀 더 쉬운 해고가 가능해져 비용절감이 수월한 반면에, 노동자는 장시간노동/저임금/쉬운 해고/집단해고에 노출되고, 심지어 실업급여제도 수급조건의 후퇴로 노동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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