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저녁 대구MBC 뉴스는 안동시의회 천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의회 의결 소식을 알리며 '경북 북부 최초'라고 소개했다. 그렇다면 경북과 대구를 통틀어 최초로 이러한 조례를 통과시킨 지역은 어디일까?

대구경북 최초에, 고용안정성 강화 내용 포함

구미시의회는 지난 5월 15일 본회의에서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김성현 의원(무소속/도량동, 선주원남동)이 대표발의하고 그외 10명의 의원들이 공통발의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해당 조례를 지난해 제정하였지만, 대구 경북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구미시가 최초로 제정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특히 종합계획에 사회복지사의고용유지 방안 및 위탁해지 또는 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방안을 포함한 것은 다른 지역의 동일 또는 유사 조례안과 가장 다른 내용이다. 페이스북에서 이를 접한 관계업무 종사자들은 "고용안정성이 강화된 조례안"(신모씨), "파격적이다"(조모씨)는 반응을 보였다.

구미 지역 신문들은 그러나 조례안의 주요내용, 의회 의원들의 제안 취지, 심사 과정, 시 집행부의 조례 시행 계획 등을 다루지 않았다. 5월 15일 구미시의회 본회의 의결 사항 중 하나로 소개한 언론만 소수 있었을 뿐이다.   
 

구미 지역 언론, 시정과 의정 보도 문제 있다

사회복지사 처우는 최근 자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이슈다.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의 최우선"이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사회복지는 확대 추세지만 정작 이를 담당하는 최일선 종사자의 여건이 너무나 열악해 연쇄자살에 가까운 사건까지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 구미 지역 언론은 모두 이 조례안의 제정 의의에 침묵했다. 사회복지사의 현실을 조명하는 보도도 드물다. 이같은 사안이 하루에도 수개씩 개최되는 행사와 의원들의 사소한 동정보다 덜 중요하다고 말할 언론인은 없을 것이다.

시정과 의정에 대한 대다수 주민들의 무관심이나 정보 부족을 지역 언론이 부채질하고 있지 않은지 각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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