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호의적 보도 부탁

구미경찰서는 2016년 2월 22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A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우호적 보도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여만원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한 A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 2명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방송신문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B씨(58세)는 지난 2월 16일 A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C씨(37세)에게 언론사에 인사를 하라는 취지로 100여만원을 제공하고, C씨(37세)는 구미지역 7개 언론사에 대하여 각각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7개 언론사를 상대로 현금 20만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중이며, A예비후보자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