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사측 노조 설립'과 '금속노조 탄압'을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

금속노조 KEC지회는 12일 (주)KEC의 사측 관계자 4명이 부당노동행외로 기소된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8월 12일 이들이 기소된 이래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이다. 이로써 구미 KEC는 안산 SJM에 이어 노조파괴 시도로 사용자가 기소된 사업장이 되었다.

KEC 사측,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판정 이어 이번엔 기소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사측 관계자는 사측에 가까운 성향의 노조를 설립하여 민주노총 탈퇴와 사측 노조 또는 한국노총 가입을 꾀하고, 기존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의 조합 탈퇴를 강요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했다.

또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사측의 <직장폐쇄 대응방안>과 <인력구조조정 로드맵>에는 파업참가자의 전원 퇴직, 퇴직자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의 구조조정 단행 등도 포함되었던 걸로 알려졌다.

실제로 (주)KEC에는 2011년 7월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즉시 전국에서 최초로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사측의 개입설이 나돈 바 있다.

이 사측노조는 한동안 상급단체 없이 운영되다가 최근 한국노총에 가입했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산업 등에 관련해서 사용자의 입장을 보조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산단구조고도화사업은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해 투기를 조장하고, 사측의 수익 역외 유출과 더불어 제조업을 위축시킨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사측은 또 지난해 2월 75명의 조합원을 정리해고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대노조 전략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의 합작 기획이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금속노조 KEC지회, "사측은 2010년 8월 이미 노조파괴 기획"

금속노조 KEC지회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은 자본이 저지른 노조파괴행위 중 빙산의 일각"이라며 사측의 노조파괴 기획도 검찰 주장처럼 2010년 노조의 공장점거 때문에 수립된 것이 아니라 공장점거 전인 2010년 8월 이미 세워진 것이라 주장했다. 

KEC지회는 또 "산업평화와 노사화합을 바란다면 전국에서 자행된 자본가들의 노조파괴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기소된 ()KEC 간부들은 기획조정실장, 노무담당, 노무파트장, 연수그룹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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