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는 사조직 해당 안 된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미 갑 지역 심학봉 국회의원(새누리당)이 14일 오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사조직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 무죄 취지로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심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사람들' 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그러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라며 "선거운동기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허용되므로 인터넷 카페를 선거법상의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인터넷 카페인 '심봉사사람들'은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카페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판시했다.

또 인터넷 카페를 위한 별도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한 경우에도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에 그친다면 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가 오프라인 사조직으로 전환되었는지의 여부를 두고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원심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이어서 열릴 파기환송심에 따라 갈리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파기환송이 무죄 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원측과 재보선 준비자들 희비 엇갈려

이에 따라 재보선 실시를 전제하고 국회의원직을 향해 물밑 작업을 해온 인사들은 혼란이나 포기에 직면할 전망이다. 심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직후 여기저기서 출판기념회가 열리는 등 구미갑 재보선은 열리기도 전에 혼전 양상을 빚은 바 있다.

반면 심학봉 국회의원측과 그를 따르는 지역 정가 인물들은 다시 웃게 되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의원과 함께 판결을 받은 전주 완산 을 지역 이상직 국회의원(민주당) 역시 파기환송 선고를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피해갔다. 김의원 또한 '울타리'라는 사조직을 결성해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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