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비정규직노조, 책임자처벌 및 고용안정보장 요구

지난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노조 결성 한 달 만에 하청업체(GTS)와 계약을 해지한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아사히글라스는 구미시와 경상북도로부터 특혜를 받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투자기업이다. 토지도 공짜로 사용하고 세금도 내지 않는 혜택을 지금껏 누려왔다. 그러나 그 안에서 9년간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인권침해와 상시적 권고사직을 당하며 일해 왔다.

지난 2015년 5월 29일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한 달 만에 17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문자 한통으로 집단해고 당했다.

사측은 노동조합 설립 한 달 만에 전기공사 한다며 하청업체만 하루를 쉬게 해놓고 그날 문자로 170명을 집단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는 일사천리로 폐업했다.

이 판정에 대해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노조 결성 후 하청업체가 계약해지당하고 폐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게 아사히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결과이다. 아사히글라스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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