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설문조사 분석에서 나타나... '무기계약직 전환'도 관건

구미시가 시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일용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4만원 이하의 일급을 받고 있었고, 95%의 응답자가 1년 미만의 계약을 맺고 있었다.

본지와 구미시의회 녹색당 소속 김수민 의원(인동, 진미)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 구미시가 지난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공공근로 제외하고도 70% 이상이 일급 4만6천원 이하

설문참여자는 총 246명으로,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일단 제외되었다. 응답자 가운데 66.3%가 여성이었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약 46%를 차지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60%로 가장 많았다.   

 

 


  
기간제 노동자들의 담당업무는 환경정비 및 감시가 106명(4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무 및 전산보조 60명(24%), 보건업무 관련 26명(11%), 시민정보화 교육 17명(7%) 순이었고, 농업기술센터 보조, 자전거대여소, 영상체험관, 통합사례관리,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등은 26명(11%)이었다. 

임금 수준에 관해서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51%가
  3만9천원~4만원을, 19%가 4만1천원~4만6천원의 시급을 받고 있었다. 약70%를 차지하는 이들은 환경정비 및 감시 종사자들이었다.

하천불법행위 감시자 25명(10%)은 5만5천원~5만8천원, 수변체육공원 관리자 18명(7%)은 6만9천원~7만5천원 수준이었다. 비교적 많은 월급을 받는 이들은 통합사례관리, 청소년체험활동 등에 종사하는 8명(3%)으로 월 170~210만원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김수민 의원, "최저임금 아닌 생활임금 개념 도입해야"


75% 가량의 응답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낮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었다. 임금 수준에 대해 ‘적다’고 대답한 이가 61%, ‘매우 적다’고 대답한 이가 14%였다. 반면 ‘적당하다’는 25%에 그쳤고 ‘많다’는 의견은 0%였다.

 
‘근무조건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역시 '임금'이 1위로 55%의 응답율을 보였다.  ‘가장 필요한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급식비(32%), 명절휴가비(15%), 교통비 지급(15%) 등을 꼽았다. 이에 구미시는 비정규직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명절휴가비로 연 4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 의원(이하 사진)은 그러나 이로부터 더 나아가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므로 ‘생활임금’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1차적으로 최저임금의 1.3배 가량을 곱해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의원은 아울러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진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물론, 민간위탁 사무 등에서 용역 등으로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노동복지과가 이들의 고충을 언제나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취업교육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68.3%로 나타나 구미시청 기간제 노동자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의지를 보였다. 또 취업에 가장 필요한 교육과정으로는 응답한 분야는 ‘직업관련 지식 및 기술’ 41%, ‘자격증 취득과정’ 15%, ‘부업 및 창업을 위한 강좌’ 12%, ‘기초지식 및 기술’ 11% 로 나타났다. 

취업교육 참여 의지는 이들의 계약기간이 짧은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계약이 끝나게 되면 어디에서 일하게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재취업을 준비하는 교육이 절실해지는 측면이 있다.

두 가지 숙제, 간접고용노동 개선과 무기계약직 전환

시청 기간제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은   1~3개월 32명(13%), 4~6개월 59명(24%), 7~9개월 50명(20%), 10~12개월 94명(38%), 13개월 이상 2명(1%)으로 1년 미만의 계약기간자가 무려 95%에 달했고, 10개월 미만으로 쳐도 절반이 넘는 57%였다.

이러한 단기고용은 그 일자리의 특색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급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지자체가 피하기 위하여 양산하는 불안정고용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측은 "통합사례관리 등 전문성 있는 종사자들을 필두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지난해 10월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경북 지역 최초의 비정규직 관련 조례 제정을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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