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구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또다시 한국노총, 경총 등의 특혜성 예산이 상정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은 지난 연말 2013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삭감되었던 사업들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노사민정 해외벤치마킹'은 노사문제에 관해 시사점이 별로 는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지를 유람하는 사업이다.

한노총, 경총 등의 관광성 예산이 '노동복지'로 포장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권익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받으며 예산심사 때마다 충돌을 야기했다.

'해외벤치마킹'은 2011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삭감되었다. 2012년도에는 격론 끝에 종전의 1억보다 반액 깎인 5천만원으로 잡혔다. 그러나 외유성 관광성의 행사 성격은 달라진 게 없었고 결국 이는 2013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되었다. 

그럼에도 이 예산은 이번에 다시 등장했다. 그뿐만 아니다. 비슷한 비판을 받았던 경총 등 지역의 경제단체들이 주관하는 사업들, '지역 미노조기업 모범사원 워크숍'(3천만원), '지역인사 노무관리자 워크숍'(2천만원) 등 당초 삭감되었음에도 다시 따라 올라왔다.

이에 일부 구미시의원들은 "모범사원의 기준이 뭐냐?" "행사 주최측이 자부담으로 사업을 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지 않고, 선심쓰듯 모범사원을 선정해서 여행 보내주는 것에 시 예산을 들이는 데 따른 비판이다.

특히 11일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김수민 의원은 "미노조 사원 워크숍 보낼 게 아니라 노조 설립신고 상담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구미공단 기업들이 어이 없는 노동탄압과 비윤리경영을 하는) 어이 없는 상황에 노무관리자 워크샵에서 뭘 공유하겠다는 거냐"며 시 집행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친-한노총 구미시의원들, 본예산 당시 합의 뒤집나?

구미시의회는 지난 연말 본예산 심사에서 한국노총, 경총 등의 특혜성 예산 9개를 두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는 합의 끝에 소수의견을 일부 존중, 5개는 전액삭감하고 4개를 전액통과시킨 것이다.

그런데도 삭감된 5개 사업 중 4개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그대로 올라온 사실은 당시 어렵게 양보해준 의원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더 문제는 당시 예산을 일부라도 살려달라고 상대 의원들에게 애원했다는 의원들. 한노총은 자신들의 행사나 외유에서는 시의 예산을 타쓰면서도, 지역 각지에서는 '기부'를 표방한 행보로 지역 의원들과 동행하면서 유착 관계를 형성해왔다.

그렇게 한노총과 밀착된 의원들 중 일부는 표정을 바꿔 본예산 심사 당시 예결특위 합의를 존중하지 않을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노조와 일부 정치권이 결탁해 시 예산을 타가는 행위는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한국노총과 노선을 달리하는 민주노총은 구미시로부터 현재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다.

민주노총측은 "자주성을 확보해야 하는 노동조합이 공공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뿐더러 반노동적인 현재 구미시와 유착하여 예산을 타내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입장.

실제로 한국노총의 자주성은 시와 유착관계가 강해지면서 위험 수준으로 추락했다. 비정규직 8,9백만 시대에 사회 전체의 노동자를 대변하는 활동은 찾기 힘들다.

자주성 없는 구미 한노총, 예산편성지침 스스로 어긴 구미시  

한노총은 심지어 자기 조합원이 관련된 활동에도 부진한 실정이다. 구미시청 환경미화원 외주화 반대 투쟁, 법인 택시기사들의 권리찾기 등은 모두 한국노총 산하 조합들의 활동이었다. 한노총은 그러나 연대투쟁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한국노총 예산 지원은 구미시 예산편성지침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어서 또다른 물의도 일으키고 있다. '구미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남유진 구미시장과 현재 한노총 예산 방어에 나서는 시의원들을 비롯한 특정후보들을 지지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그렇다면 구미시는 왜 예산편성지침을 스스로 위반하면서까지 이러한 특혜성 예산을 지원할까? "근로자 사기 양양"이라는 옹색한 답변밖에 없다.

또 구미시 노동복지과 예산에는 특혜성 예산이 즐비할 뿐 노동자에 대한 보편적 지원은 지극히 적다.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는 '대구경북 5대 인권 증진 뉴스'에도 선정되었다. 하지만 조례를 시행해야 할 구미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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