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예산 집행, 법령과 규정에 따라 환수 조치해야

구미참여연대가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한 「근로자대형구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구미시가 이미 2014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참여연대가 확보한 ‘2014년 정부합동감사 결과-경상북도’라는 문건에 의하면 구미시는 ‘① 조례의 위법성, ② 위탁관리능력의 미평가, ③ 산출 근거 없는 무상 위탁계약’을 이유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문건에서 행정자치부는 조례가 위법하며, ‘위탁기간을 두 번이나 갱신하면서도 관리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위탁한 점’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공유자산 및 물품 관리법」 21조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구미시는 이러한 시정 조치는 전혀 하지 않은 채, 2015년 12월에 관리능력 평가나 공모 절차도 없이 위탁 운영을 갱신하였다.( 구미시 근로자대형구판장 위탁운영 계약체결 및 공유재산 사용 갱신허가/노동복지과-16473 / 2015.12.29)

이 당시는 이미 구판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기임을 감안하면 구미시는 감사 조치와 조례 제 6조(위탁의 취소)에 따라 당연히 구판장을 회수하여야 할 상황이었지만 구미시는 오히려 계약을 연장함으로써 ‘한국노총 구미지부’와의 밀착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구미시근로자대형구판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위탁의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고 직접 운영관리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위반하였을 때

이 과정에서도 구미시는 공모 절차, 위탁능력 평가 및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우리는 구미시가 감사지적과 법령, 조례까지 무시하면서 ‘한국노총 구미지부’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유진 구미시장과 한국노총 구미지부의 각별한 관계에 주목한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남유진 시장에게 운동화까지 선물하면서 지지 선언을 한 각별한 관계를.....

더구나 구미시는 10월 12일 구미참여연대가 요청한 ‘구판장 위탁과 관련한 자체 감사자료 요구’에 대해 ‘자료가 없다.’고 통보해 왔다. 20여 년을 일방적으로 위탁하면서 감사 한번 제대로 벌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의 도시인 구미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예산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정 노동단체와 결탁해 전체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현재의 보조사업과 위탁사업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구미시의 위탁사업과 보조사업이 구미시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비단 한국노총 구미지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 사례로 한국노총 구미지부를 지목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구미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사업(위탁사업)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주민감사청구와 법률적 조치라는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구미시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고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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