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단체에 특혜성 불법적인 예산지원 심각한 수준

구미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구미시 보조금(민간위탁) 관련하여 2차례 회원포럼을 진행하였다. 회원포럼을 통해 구미시의 보조금(1천 3백억)사업과 민간위탁(6백억)에 대한 특혜 및 선심성 지원, 상위 법령 및 조례 위반 등 다양한 부조리가 나타나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한국노총에 대한 보조사업(민간위탁)이 불법과 특혜의 종합 선물세트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첫 번째 예산분석사례로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기로 하였다.

2015년~2016년 구미시의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총 2,000억(지방보조금 1,300억 원/ 민간위탁금 7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구미시의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관리가 부실하고, 심지어 법령을 어기거나 특정단체와 개인에 대한 특혜성 예산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미시는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해 매년 23억 원이 넘는 보조금(위탁금)을 지급하고 연면적 1,300㎡의 4층 건물을 한국노총에 무상 임대하고 있는 등 어느 단체보다 가장 큰 특혜를 베풀고 있다. 같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이 보조금(위탁금) 0원임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특혜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구미시는 엄청난 보조금(위탁금)을 지급하면서도 상위법을 무시한 특혜성 조례 제정, 위탁 사업에 대한 감사 미실시, 법령 위반에 대한 눈감기, 상위법을 위반한 보조금 지급, 회계의 불투명성 , 선심성·특혜성 예산 편성 등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조리를 무시한 채 수년째 ‘묻지마’식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구미시는 그 기준이 명확히 다르고 근거 법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슬그머니 이름을 바꾸어 위탁사업으로 설정하고, 심의위원회나 의회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사업을 몰아주었다. 이는 명백한 특혜성 지원이며 범죄 행위이다. 더불어 시의회는 지적이 있을 때마다 한국노총 출신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매년 법령과 조례를 무시한 채 예산을 편성해 구미시의 예산 지원을 부추겨 왔다.

또한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활동으로 보조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특혜성 예산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한 보조금사업과 위탁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구미참여연대는 구미시의 한국노총에 대한 탈법적이고 특혜적인 보조금(위탁금) 지급 실태를 공개하면서 구미시에 대해 다음을 요구한다. 구미시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는 주민감사청구 및 형사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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