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평동 메가박스 구미점에서 6일 개봉

<또 하나의 약속>의 개봉관이 늘어나면서 구미에서도 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삼성의 직업병'이라는 소재와 고 황유미 씨 가족의 사연을 다룬 <또 하나의 약속>은  유명배우들의 출연에도 불구 제작 과정에 이어 개봉관 확보에도 독립영화 이상의 고전을 겪어왔다.

때문에 삼성측의 외압설이 불거지는가 하면 대형 멀티플렉스 업체들은 대중의 빈축을 샀다. 구미에도 메가박스 2개, 롯데시네마 2개, CGV 1개 등 총 5개의 멀티플렉스가 있지만 이 영화의 상영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못해 희박해 보였다.

집단예매를 했음에도 갑자기 상영이 취소되는 사태도

게다가 상영 예정 개봉관에서조차 상영 취소가 일어나는 황당한 사건들까지 발생했다. 포항에서는 200여개가 넘는 좌석이 예매되었음에도 불구 갑자기 극장측이 예매취소와 환불 그리고 '무료영화관람'이라는 보상을 제시하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멀티플렉스 업체들이 개봉관수를 늘리면서 CGV 50개 극장, 롯데시네마 13개 극장, 메가박스 23개 극장, 개인 운영 극장 20여개 등 100여개의 개봉관이 확보되었다.

구미에는 메가박스 구미점(원평동 소재)에서 전국 개봉일인 6일부터 상영된다. 6일 메가박스 구미점의 상영시각은 10시30분, 12시50분, 15시15분, 17시40분, 20시10분, 22시30분으로 하루에 총 여섯 차례 상영된다. 

삼성전자 후문에 위치한 메가박스 구미강동점에서의 개봉 여부도 지역 영화팬들의 관심사였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구미 삼성전자 사업장에서도 직업병 관련 사망 제보가 시민단체 '반올림'으로 접수된 바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개봉관수 확보에 차질을 빚은 가운데 구미강동점의 6일 개봉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하나의 약속>은 삼성 직업병 피해자의 실화를 그렸다. <용의자X>의 각본을 쓴 김태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배우 박철민 씨가 피해자였던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구 씨(극중 이름은 한상구)를 연기해 부성애와 진실찾기의 열정을 드러낸다.

박희정 씨가 황유미 씨를 모델로 한 한윤미역을, 윤유선 씨는 한유미의 어머니 역을 맡았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던 이종란 노무사는 극중 유난주로 재탄생했고 이 역할은 김규리(옛 이름 김민선) 씨에게 돌아갔다.

한유미의 모델이 된 고 황유미 씨는 2003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원판을 화학물질 혼합물에 담갔다 빼는 일에 종사했고 2년 뒤인 2005년 10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 치료와 골수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2006년 10월 병이 재발해 2007년 3월 끝내 세상을 떠난다.

삼성측은 아버지 황상기 씨에게 10억원의 위로금 지급을 제안하며 회유했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백혈병과 작업환경간에 관련이 없다고 결론낸 데 이어 고 황유미 씨의 산업재해 여부도 인정받지 못했었다.

삼성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 가족의 실화


그러나 유족들과 관련 활동가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20011년 6월 황유미, 이숙영 등 직업병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판결을 얻어내기에 이른다. 황씨의 죽음과 세상에 남은 이들의 분투는 구미에 살고 있는 만화가 김수박 씨의 작품 <사람냄새>에서도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관련기사/ 구미 사는 만화가 김수박)


<또 하나의 약속>은 애초에 삼성의 슬로건을 그대로 옮긴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촬영과 영화제 출품을 거쳤다가 지금과 같이 제목이 수정되었다. 영화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 소셜 펀딩으로 제작비를 마련했고 배우들도 노 개런티로 현장에 몸을 던졌다.

최영환 촬영감독도 촬영일지를 통해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박성일 피디에게 전화해 "나 돈 안 받을게. 그냥 촬영하고 싶다."고 밝혔던 일화를 공개했다.

이러한 간난신고를 거쳐 세상에 나올 영화였기에 기다렸던 대중들은 저조한 개봉관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결국 극장업체들은 개봉관수를 늘렸다. 극장업체들의 반응을 본 영화 관계자는 "관객 반응과 예매율을 좋으면 개봉관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또 하나의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

* 이 기사는 전문의 인용 또는 게재를 허하며, 단 기사 내용을 수정하거나 왜곡해서 전파하는 것을 금합니다.
(뉴스풀e
http://newspoole.kr)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