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주택 과잉·과정 불투명" 표결 보류

구미시가 지난 6월 26일 (월) 오전 11시 구미시청 4층 열린나래 북카페에서 지역기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형곡동 '중앙공원', 임수동 '동락공원(2지구)', 도량동 '꽃동산공원' 등 3곳을구미시가 민간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 및 시민단체의 반대 성명 등 논란을 감안하여 우려사항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답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공원조성사업은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근린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제의 도입에 따라 공원이 실효가 될 경우, 난개발 및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며 시에서 공원조성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어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논란이 됐던 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해 정부에서 마련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6. 6. 30.)」의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구미시는 제안에 의한 방식을 채택, 전국 최초로 ‘제3자 공고’ 후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심사 방법은 가이드라인 제안평가표 채점방식에 따라 제출제안서의 내용을 산입하여 선정하는 계량평가(70점)와 제안심사위원이 채점하는 비계량평가(30점)의 합산에 따라 선정되었다.

향후 구미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협상대상사자 선정되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우려하는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지난 6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3자 제안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시의회는 이날 사업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류와 진행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두 의견은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구미시의회 제적 의원 23명 중 20명이 참석, 표결 보류 12명, 표결 진행 8명으로 첫번째 민간공원조성사업이 최종 보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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