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30일 지정에서 올해 7월 30일 해제

구미시가 작년 11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7년 7월 30일자로 해제되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인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을 선정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구미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 된 것은 금년 7월말 15개단지 1,207세대 미분양으로 최근 3개월간 분양단지가 없었고, 이로 인해 미분양 증가세가 없는 등 전체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부지 매입 전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을 시 PF보증이나 분양보증심사가 거절되어 주택공급 시행사들은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구미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승인된 공동주택이 2017년 7,700여세대가 준공 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기존 주택의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계획신청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점차적으로 미분양 감소와 함께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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