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 제도 적극 이용하고 지자체가 지원해야

구미경찰서는 25일 시내 모 아파트 자치회장과 관리소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검거해 아파트 자치회장을 구속하고 관리소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의 자치회장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근무했으며 2008년 7월 아파트 관리소장과 공모해 주차관제시스템 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주에게 8백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모 자치회장은 또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또다른 관리소장과 공모해 아파트 청소용역을 자신이 운영하는 무자격 청소업체가 수주토록해서 8개월동안 3천2백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그의 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3년 3월에는 아파트 도색 공사업체의 사업주에게 공사계약을 조건으로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갈취했다. 모 자치회장이 이렇게 챙긴 돈은 총 9천2백만원이다.

입주민 자치 형식으로 운영되는 아파트 관리는 '또 하나의 지자체'에 가까워 보일 만큼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듯 비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월 6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3백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 아파트 공사의 용역을 발주할 경우 전자입찰제를 의무화하고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도 마련되어 관련 입법을  완료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주택법은 올 6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아파트 공사에 돌입할 때 입주민이 비용이 적정한지 알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가칭)’를 올해부터 설립·운영하기로 했고, 아파트 관리비 공개항목도 27개에서 4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관리비등을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고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도 올바로 쓸 필요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외부회계감사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으며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 및 공개하는 것도 기본적인 대안이다.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투명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요구 끝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는 확대되었지만 이 예산이 주민의 바람에 맞게 올바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시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몇몇 아파트단지 자치회장과 지방의원이 결탁해, 불명확한 기준 하에 용도를 정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아파트 단지 운영 투명화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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