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배치되는 '신의칙 적용' 배척은 당연한 것

지난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통상임금 범위인정에 따라 발생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은 신의성실의원칙(이하, 신의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기아자동차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는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승소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재판부가 '당해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피고가 향유하였다'라고 판결문에 적시했 듯, 이미 기아자동차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통해 발생할 체불임금의 수십, 수백배의 이익을 챙겨왔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배치되는 신의칙 적용 역시 배척되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존중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주문대로 기아자동차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빠르게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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