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경상북도는 ‘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화)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52,482필지(사유지 46,520, 국•공유지 5,962)이며 이동사유별로는 분할이 38,555필지로 가장 많았고 지목변경•합병•신규등록 11,970필지, 기타 1,957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시․군 홈페이지 및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시•군․•구에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자세한 신청내용 및 방법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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