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법무법인 성상희 변호사 법률칼럼

기업이 도산의 위험에 처할 경우 청산의 길로 가지 않고 기업의 부채 부담을 크게 줄여 갱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그것이 기업회생절차이다. 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게 채무를 탕감 혹은 유예하는 채무조정절차를 거쳐 채무자 기업이 갱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절차를 의미한다. 그 근거법률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도산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 신청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신청이유에는 회사의 현황, 자산부채 내역, 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비교, 자구계획 및 갱생방안 등을 기재한다. 첨부자료로서 소명방법을 상세히 첨부해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 의한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재산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관리인 선임, 조사위원 선임, 조사위원의 조사활동과 조사위원의 조사 보고,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제2, 3차 관계인 집회, 법원의 인가 결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통 10일 내에 주심 판사에 의한 대표자 심문과 사업장에 대한 현장검증이 이루어진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은 채무변제 곤란 혹은 파산원인 발생의 염려가 있는 사정이 소명되고, 회생절차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해야 한다. 개시결정은 통합도산법 규정에 따라 개시신청으로부터 1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채무는 동결이 되고, 인가결정일까지 약 6개월, 그리고 채무변제를 쉬어가는 준비연도 1년 내지 2년을 합하여 1년 반 내지 2년 반 정도의 채무변제 유예기간을 가지게 된다. 이 때가 기업 입장에서는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황금같은 휴식기간이 된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과 인가 및 회생절차의 종료

회생계획안은 채무를 어느 정도 탕감하여 어느 정도 유예기를 거쳐 변제하는가라는 내용이 중심이 된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어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관계인 집회에서 무담보채권자를 의미하는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유효한 담보를 가진 채권자를 의미하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이 되고, 회생계획안 가결이 되면 법원이 인가를 하여 채무자는 종국적으로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게 된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폐지된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성실히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할 수 있고, 종결 결정을 받으면 회생회사는 회생절차를 벗어나 정상적인 경영체제를 회복하게 된다. 결국 회생절차 종결결정은 회생절차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경우의 종료 사유이다. 반면에 회생절차 진행 중에 회생회사가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등에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된다.  

도산위험에 처한 기업이 적정한 시점을 택하여 기업회생절차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재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전반적 불황의 시기에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의 기업법은 ‘패자부활전’을 마련하고 있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어려워진 기업의 경영자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성상희(hanalaw03@hanmail.net)님이 기고해준 법률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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