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그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 개혁해야... 비례대표 확대 등

지난 12월 12일은 내년 제7회 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군·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5개 광역시·도 중 선거구획정(안)을 잠정이라도 마련한 곳은 서울, 울산, 충남 등 단 세 곳에 불과하다.

특히 경상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월 두 차례의 회의(11월 6일 1차 회의 : 11명의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출 / 11월 15일 2차 회의 : 국회 정개특위 결정 후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재개) 후 국회 정개특위의 미결정을 이유로 개점휴업인 상태이다.

이에 정의당 경북도당은 '민심이 제대로 반영 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먼저 "다른 시도는 국회일정과 무관하게 인구증감 과 기존 읍면동 비율을 적용하여 예상되는 선거구확정(안)을 가지고 주민공청회 및 정당, 의회,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의견수렴 및 논의도 없이 시간에 쫓기듯 선거구가 획정되는 과거의 잘못을 또 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루속히 투명하고 공정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은 정치권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를 안착시켜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현재 견제와 감시, 비판의 기능을 상실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일당독식의 지방의회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경북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3~5인 선거구를 원칙으로 한 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거대정당들도 지역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기초의원 3~5인 선거구와 비례의석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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