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당해고로 무효판정... 2014년 '재도전'

17일 (주)KEC가 노동자 148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KEC지회는 즉각 반발하며 투쟁을 선포했다.

지난 15일 KEC사측은 한국노총 계열이자 친사측 노조인 'KEC 기업노조'와 '경영위기 극복방안 협의'를 벌였으나 결렬되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곧바로 정리해고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해고대상에는 금속노조 뿐 아니라 친사측 기업노조 조합원도 

해고자 가운데서는 금속노조 조합원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기업노조측 조합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보복성 해고를 각오하고 싸워온 반면, 기업노조는 그간의 친사측 기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합원이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 셈이다.



지난 2012년 KEC는 금속노조 조합원들만을 표적으로 삼아 75명을 정리해고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그러나 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고, 지방노동위도 아닌 중노위에서의 이례적이고 역사적인 판정에 힘입어 해고가 전면 무효화되었다.

17일 금속노조 KEC지회에 따르면 "당시 회사는 KEC기업노조를 협박해 상여금 3백퍼센트 삭감을 받아내면서 향후 3년간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정리해고 앞에 사기로 끝났다"고 밝혔다.

KEC는 2012년에 또 총임금 100억 삭감과 229명 인원정리 중 하나를 택일하라고 노동자에게 요구했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사측은 올해도 30% 삭감을 강요하다 결국 148명의 정리해고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통지한 해고예고에 따르면 해고일은 4월 17일이다. 해고 사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하지만 회계조작을 감행해가며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를 들어 노동자를 해고했던 쌍용자동차 등의 사례가 있어 세간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또 KEC는 수익이 역외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을 산 적도 있다. 

구조고도화와 혁신단지 겨냥으로 투쟁 확대될 듯

KEC는 2010년 노조의 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 사측 용역의 기숙사 및 농성장 공격, 금속노조의 공장 점거 등으로 노사갈등의 격화를 겪어왔다. 복수노조제도를 활용해 친사측 기업노조가 탄생했고 파업이 끝난 뒤에도 사측은 반인권적이라 비난을 받을 만큼 조합원에게 굴욕을 주는 교육을 실시해 몇몇 중앙일간지의 지면을 장식했다.

또 사측은 1공단 구조고도화라는 명분으로 공장부지를 상업용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금속노조 KEC지회는 사측을 향해 "구조고도화, 혁신단지, 땅투기 특혜에 군침 삼키는 헛된 꿈일랑 접으라"며 "우리는 반드시 일자리를 지킬 것이고 KEC사측은 죄값을 치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년간 구미에서 살았다는 자영업자 Y모씨(55)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면 기업의 향후 동태를 잘 살펴야 한다. 나중에 진행할 모종의 목적을 위해 미리 노조를 탄압하는 것인지 모른다. 자기들이 잘못해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조 때문이라고 거짓말하고도 남을 사람들. 예전에 망한 회사들도 근로자들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며 기업측의 노동자 해고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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