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정곤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접근성이 용이하며 1000권 이상의 장서와 6석 이상의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을 가진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표발의자인 김정곤 의원(무소속/공단, 광평, 비산, 신평)"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진흥"이 이 조례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구미시는 공공 작은도서관 2개를 설립했고, 그밖에도 사설 작은도서관들이 시에 등록하고 운영중이다. 구미시는 그러나 주민자치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았다.

작은도서관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 회부된다. 최종 통과될 경우 자치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