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에 교육헌법개헌안의 조속한 확정 촉구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발표를 앞두고 이찬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19일 논평을 내고 교육의 공공성을 헌법에 명문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이찬교 예비후보는 “이번 개헌이 촛불항쟁의 정신을 이어받는 개헌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교육헌법개헌안을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찬교 예비후보는 교육헌법 개헌과 관련해, "첫째, 국민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 보장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교육의 공공성을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교사·학생 등 교육주체의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시대의 진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야 할 교육의 확대된 범위를 명문화하고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찬교 예비후보는 “교육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교문현답'의 원칙 아래 학교안 자치를 위한 학생회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권리 보장, 교사의 수업 자율권 보장, 학무모의 학교 운영 참정권 보장을 적극 실현하고 교육분권과 다양한 방식의 교육협치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교육개헌 관련 이찬교 후보 논평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찬교 후보는 촛불항쟁의 정신을 이어받는 개헌이 되기를 바라며 진보혁신교육감 후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헌법개헌안 확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올바른 교육헌법개정으로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 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찬교 후보가 요구하는 교육 헌법 개정 방향은 44개 교육관련단체들이 연대하여 결성한 사회적교육위원회의 주장과 일치한다.

첫째, 국민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 보장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교육의 공공성을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교사, 학생 등 교육주체의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시대의 진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야 할 교육의 확대된 범위를 명문화하고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혁신교육감 이찬교 후보는 향후 교육감에 당선될 경우 올바른 방향으로의 교육개헌을 주도할 것임을 약속하는 바이다.

특히, 교육개헌 이전에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공공성 확보에 대한 책무를 강조하고자 무상급식, 무상교복, 교육비용 제로화 정책을 과감하게 전면 실시하여 학생들이 겪는 차별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교육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교문현답'의 원칙 아래 학교안 자치를 위한 학생회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권리 보장, 교사의 수업 자율권 보장, 학무모의 학교 운영 참정권 보장을 적극 실현하고 교육분권과 다양한 방식의 교육협치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 공약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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