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컬처 등 70% 예약 판매) 저가 판매 글 게시 후, 대금을 가로챈 혐의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 수사과에서는 네이버 중고나라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등에게 “판매대금의 70%를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자 A씨(34세)를 구속했다.

경찰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이용한 문화상품권 등 물품 판매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중고물품 구입 시 ‘사이버 캅’ 앱 검색을 통한 ‘중고나라 카페’ 불량회원 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계좌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 후, 구매 대금을 입금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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