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대비 불법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마련

경상북도는 지난 13일(금) 대구청사 회의실에서 도 및 23개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공모 참여 및 국비확보, 올해 불법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등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도와 시군간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간판정비사업,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유해환경 개선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방안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사업에 개선․반영하는 등 많은 의견과 열띤 토론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시 난립이 예상되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법,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숙지토록 교육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1) 법 위반 벽보․인쇄물․현수막 등의 철거․수거 명령에 불응하여 대집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자는 200만원이하 과태료
2) 선관위 교부 표지 미부착하고 자동차․선박 운행한 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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