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을 위해 노후 시설 정비 위해 4월 21일부터

구미시설공단(이사장 권순서)은 4월 21일자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휴장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 대상 기기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보일러 등 기계설비 긴급정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휴관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회원에게는 개별문자 발송 및 이용료 환불을 실시하는 등 사전 안내를 통해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구미시설공단은 “고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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