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판매금지 표시의무화!, 미준수시 최대 2천만원 벌금

구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4월 27일, 단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및 진평동 일대 상가를 대상으로 유해환경 감시 및 위반 사항에 대한 계도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단원들에게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정의와 감시 활동을 하면서 주의사항 등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근로권익 보호 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 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은 감시활동을 진행하여 편의점, 슈퍼마켓을 방문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6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업주들에게 신분증 검사와 본인확인을 필히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가 안 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방문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표시의무화에 대한 설명과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해달라고 권고했다.

구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중규 담당실무자는 “2017년에 많은 활동으로 진평동 일대의 상가는 많은 협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사업장 및 아직도 지켜지지 않은 상가들이 있어 올해도 많은 노력으로 청소년 보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