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 고용안정성 보장내용 전국 최초 제정

지난 6월 5일 구미시의회는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하였다. 현장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로서 구미시 의회의 조례 제정이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 이유는 구미시 조례의 경우 전국의 타지역 조례와 비교하여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방자체단체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2012년 6월 오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총 39개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개선, 공무원수준 보수보장,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①급여개선, ②근무환경 개선, ③신변안전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④교육 및 훈련 등의 경력관리, ⑤종사자 포상 및 표창, 사기진작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지역의 조례내용이 형식과 내용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구미시 조례를 지지하는 이유는 타지역 조례와 비교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관련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복지사와 종사자들의(이하 종사자)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39개 지역 조례 중 위탁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성 내용을 조례에 포함한 지역은 구미시, 군산시, 익산시가 유일하다. 그러나 구미시의 조례의 경우 군산시 익산시와 비교하여 시장의 의무와 구체적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전국적으로 이례가 없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복지시설 설치 관련조항)

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위탁계약기간 -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군산시, 익산시 처우개선 조례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소유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 시 종사자들의 안정적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구미시 처우개선 조례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 방안(고용유지 방안 및 위탁해지 또는 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방안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복지사, 영양

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특수교사, 시설관리, 사무원 등)의 경우 고용안정성 조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①사회복지사업법상 위탁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이 필요하다는 점, ②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법인과 관련단체 소속 종사자의 고용형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위탁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성 여부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 지자체로부터 위탁계약을 통해 복지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법인과 관련단체의 경우 지자체와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시설위탁운영이 타기관으로 변경될 경우 종사자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째, 지자체로부터 법인과 관련단체에 위탁 시 계약내용에 위탁계약 해지 또는 위탁시설 변경 시 기존 종사자에 대해 동일시설에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고용승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 법인과 관련단체에서 소속된 종사자들의 고용을 지자체의 위탁여부에 상관없이 사용자인 법인과 관련단체가 지속적으로 근로자인 종사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운영기관에 변경될 경우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인과 관련단체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법인과 관련단체의 고용보장 여부와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위탁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 또한 위탁시설별로 위탁계약 내용이 상이하여 고용승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한 시설도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상 위탁기간의 경우 5년 이내로 가능하나 전국적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위탁기간 또한 지역별, 시설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요약하면, ①지자체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법인과 단체에서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위탁계약상에 지자체에서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 현재 위탁시설에서 근무 중인 종사자들은 모두 위탁기간 동안만 고용이 보장된다. 즉 고용이 불안정한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운영성과에 따라 그리고 관행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 중인 위탁시설의 경우 지자체와 재위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이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위탁운영 형태를 관련규정에 따라 살펴보면 위탁복지시설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재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위탁시설의 고용형태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관련 조항에 따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의 형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기간제법을 살펴보면 사업의 완료, 또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즉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을 고려하면 위탁시설 종사자들은 모두 ‘3년 계약직’의 고용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구미시의 조례를 반기는 바이다. 타지역 종사자에게 구미시는 위탁시설 고용승계 내용이 처우개선조례에 포함되었다고 전달하였을 때 놀라움과 관심을 보이는 등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구미시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구미시 조례에 대해 특별한 반응이 없는 것 같다.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복지시설은 항상 재위탁으로 고용이 보장되니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다.’,‘ 고용불안정 때문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원해서 이직하고 퇴사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종사자도 있다. 이해한다. 그리고 안타깝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재위탁이 항구적인 결과는 아닐 것이고 위탁해지와 운영기관 변경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사 스스로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것은 결국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의 처우가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필자는 지역주민이 ‘복지사 준공무원 아닙니까?’라고 물으면 ‘중소기업 다닙니다.’라고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공무원처럼 정년에 보장되는 직업도 아니고 성과에 따라 경쟁을 통해 고용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지사가 불안정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 과연,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환경이 지역의 복지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이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데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품질이 좋은 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겠는가? 필자는 회의적이다.

끝으로, 구미시 조례제정에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한편으로 구미시 사회복지관련 단체에서 이번 조례제정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동료 복지사와 종사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구미시의 조례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타지역 복지사와 종사자들과 정보를 공유했으면 한다는 점이다. 구미시의 위탁시설 고용안정성 조례가 적절하게 실행된다면 사회복지사와 종사자, 법인과 단체,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는다.

글쓴이: 구미시 사회복지사(www.newspoo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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