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악을 주도한 사람들에게 깊은 유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약속”

이찬교 경북 민주진보 단일 교육감 후보는 6월 5일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악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별첨참조)

이찬교 경북교육감 후보는 “지난 2018년 5월2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 개정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개악이다. 교육 노동자 중 특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입는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로 인한 문제는 곧 교육감의 책임으로 떠넘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교 경북교육감 후보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개정안으로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67.7%를 차지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66.9%였다. 특히 노동자 동의 없이 의견수렴 만으로 취업규칙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무려 72.6%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민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반대로 나타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교 경북교육감 후보는 마지막으로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해 교육감은 법 개정의 영향을 받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교직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에 있어 상당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최저임금법 개악을 주도한 사람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제가 교육감이 되면 전국의 교육감들과 함께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교직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에 책임 있는 재정 지원과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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