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및 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와 최저임금 위반 등 위법행위 척결

노동부 KEC 특별근로감독에 바란다. 

고용노동부 대구청과 구미지청이 6월 18일부터 2주간 KEC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작년부터 남녀차별과 노조간 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와 최저임금 위반 등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KEC는 불법과 편법, 꼼수와 차별이 미세먼지처럼 만연한 악성 사업장이다. 

KEC지회는 사업장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의 구체적 사례와 자료를 근거로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지회의 거듭된 요청에 노동부는 5개월 만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KEC지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KEC 남녀차별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KEC 남녀차별은 심각하고 뿌리 깊다. 채용에서부터 승진까지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들의 차별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KEC지회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장기간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남녀 임금격차 정책토론회>에서 KEC가 대표적 사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2018년 남녀차별 사업장 명단에 KEC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몰라서가 아니다.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KEC지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바란다. 남녀차별과 관련해서 반드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둘째, 부당노동행위 뿌리 뽑고 노조간 차별 없애는 근본계기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부 장관도 부당노동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KEC에서는 공염불이다. 노사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 KEC는 대표적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으로 불린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노조탄압 백화점>이라 칭하기도 했다. 회사가 작성해서 실행한 ‘직장폐쇄 대응전략’ ‘인력구조조정 로드맵’은 법원도 노조파괴 증거로 인정한 유명한 문건이다. 

그런데 바로 이것들을 실행했던 자가 여전히 노무관리를 담당하며 교섭대표를 맡고 있다. 제 버릇 남 못준다는 말이 있다. KEC지회 조합원이란 이유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KEC지회는 단체협약이 해지된 후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을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회사는 망가진 임금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전 사원 공청회 장소 사용조차 거부했다. 물론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다. 노사관계를 망친 자들이 여전히 망치고 있는 공장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는 것이다. 이것은 KEC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셋째, 최저임금 위반과 꼼수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KEC는 최저임금을 위반했다. 임금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 철저하고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도 없는 직능급3는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보전금액이다. 회사가 수년간 직능급 3를 지급한 노동자들의 임금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그것도 일부가 아니고 전부 조사해야 한다. 

넷째,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과 정착을 위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근속년수가 많은 노동자보다 근속년수가 적은 노동자가 기본급을 더 많이 받는 사업장이 KEC 외에 또 있는가? 연령급이 인상됐는데 기본급은 오히려 줄어든 사업장이 KEC 외에 또 있는가?

3교대 근무자의 기본급이 보통조 기본급보다 더 낮다. 노사합의도 없이 임금을 회사 맘대로 지급하고 회사 급여담당자조차 임금계산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것은 임금체계가 엉망으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노동부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저임금 위반만 아니면 된다고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임금은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본질적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임금체계는 가장 큰 불만요인이며 불안한 노사관계로 직결된다. 

KEC는 2014년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키로 했으나 이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KEC지회는 임금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단일호봉제를 만들고 공개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회사는 묵묵부답이다. 노동부는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이란 취지를 살려 제도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노동부의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KEC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어렵사리 시작한 특별근로감독이다. 사실관계는 알만큼 안다. 결국은 의지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KEC지회는 깨어있는 자세로 지켜볼 것이다. 

2018년 6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

배태선(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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