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 수사과에서는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구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로부터 20만원을 넘겨받는 등 교도소 출소 직후인 금년 3월 중순부터 4개월간 집중적으로 전국에 피해자 60명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 A씨(25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이용한 상품권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중고물품 구입 시 ‘사이버 캅’ 앱 검색을 통해 사기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 후, 구매 대금을 입금하는 등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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