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연대, 대구고등법원에 선거법 위반 임종식 교육감 공소제기 결정 촉구

경북교육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며  무협의 처분으로 선관위의 선거감시 활동을 위축시키고 당사자임 임종식 교육감을 소환 조사하지 않는 등 직무 태만했다며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은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 10월23일 열린 경북교육연대의 기자회견 모습


또 대구고등법원이 결정 기간인 3개월 동안 시간 끌지 말고 잘잘못을 법정에서 밝힐 수 있도록 조속히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결정 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6월 10일 경북선관회가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위반 혐의로 임종식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고 포항북부경찰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렇지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12월 7일 선관위가 고발한 혐의와 사실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경북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12월 12일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2017년 12월부터 선거일 전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기획 등을 맡기며 3,300만원을 주기로 계약하고 2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기획사 대표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135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재정신청을 한 경북선관위의 입장이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검사의 소속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타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묻는 것을 말한다.

경북선관위의 재정신청에 대해 대구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이나 공소제기 중에서 결정 을 내려야 한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12월 13일까지였으나 이번 재정신청으로 공소시효가 자동 정지되었다.

경북교육연대 이용기 집행위원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선거법 위반 감시에 대한 선관위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직접 당사자인 임종식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검찰의 직무태만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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