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운동단체, 인권침해•비리시설 강력 대처 요구

경상북도는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회복지법인 8개소와 사회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한 법인시설 운영 실태 전반을 지도 점검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85건을 적발하고 107건의 행정처분을 시•군에 요구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총 85건의 위법·부당행위는 회계 관련 분야가 50건(59%)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 법인시설 운영 분야 16건(19%), 종사자 관리 8건(9%), 기능보강사업 분야 7건 (8%), 후원금 관리 4건(5%)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8개소) 및 시설(24개소) 지도점검 결과, 금액처분만 총 5억 8천여만 원

경북도는 적발된 사안에 대해 여입 12건 4억8천2백여만 원, 보조금 환수 8건 6천9백여만 원, 개인 환급 1건 4백9십여만 원), 과태료 7건 최대 21,000천원 등 총 5억 8천여만 원의 금액처분을 내렸으며, 법인 이사교체 1건, 세무 조사 의뢰 1건, 개선명령 53건 등 총 107건의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1) 법인 및 시설 간 회계로 여입, 후원금용도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 후원금계좌로 여입 등 2)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환수 3)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제58조에 따른 과태료 4) 시설회계로 지급된 교육급여를 개인계좌로 환급

경북도가 밝힌 주요 위반사례로는 종사자 호봉 과다산정, 시설 운영 수익금 법인 임대 보증 및 해외연수비 등 사적으로 사용, 보험금 임의해지 후 법인 대표 이사 본인 소유 토지 구입, 채용절차 없이 시설장 임의채용, 국비기능 보강사업으로 준공된 시설 2년간 방치, 시설장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로 결제, 법인 불법 농지 취득, 법인 재산 관리 소홀 등 이었다.

또한 지도점검에서 지역자활센터는 한번 지정되면 반영구적으로 운영 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장애인 고용장려금 세부 집행기준이 없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되어야할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시설 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어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사전교육 강화, 지적 사례 전파 등 부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둔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상북도의 보도내용에 대해 김신애 경북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이번 경북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점검결과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복지사업 전반에 경각심을 깨우는 조치로 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경북도의 지도점검은 회계나 운영과 관련하여 진행된 것으로, 휴먼서비스를 하는 복지 분야의 지도점검에 한계를 보여준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신애 회장은 “사회복지 시설의 지도점검이 회계나 단순 운영상의 실수가 아닌 인권침해 등 법인 설립목적과 책임을 위반한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이행조치가 필요하며, 임원해임 명령이나 시민사회 추천이사를 도입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운영에서 인권적 실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현재 도내 인권침해가 일어난 시설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책임 있는 대처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북도는 보도 자료를 통해 법인시설지도팀이 지난 9월 1일 신설된 후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5개소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했으며, 향후 3년 간 도내 사회복지법인 13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대상 선정은 시•도 합동점검 및 중앙점검에서 제외되었던 법인, 민원제보,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별(8개 시•군) 법인 1개소를 정했다고 밝혔다.

김종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공동대표는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연이은 인권침해 사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섰다.”며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수용시설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인권침해 및 비리시설에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처해 나가는 동시에 새해에는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에 중점을 두고 투쟁할 것이다. 더불어 반복되고 있는 시설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는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퇴출 원칙 수립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글_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박재희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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