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는 비정규교수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개선 가로막는 강사법무력화시도를 중단해야...

 2018년 12월 19일, 20일에 영남대학교 교양위원회는 대학강사들에게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강의배정 결과를 문자로 보냈다. 강의배정을 받지 못한 200여명에 달하는 대학강사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영남대학교 본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3일에는 교육환경파괴 및 강사 대량해고 자행 영남대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의 농성장 모습

 듣는TV뉴스풀은 9일 저녁, 본관 앞에서 8일째 농성중인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 박문석 법제부장을 만났다.

박문석 법제부장은 대학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렵게 개정한 강사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영남대학교 측이 무력화시키려한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 방학 중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박 법제부장은 이 정도의 처우개선으로 대학 재정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텐데도 무리하게 강사를 대량해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영남대분회의 농성 이후 서길수 영남대총장은 대량해고와 관련해 재검토를 지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문석 법제부장은 강사 배정 권한은 학과나 학부에 위임되어 있으며 철회가 아닌 재검토이기 때문에 총장의 지시가 해고 철회로 이어질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 대학측이 강사 대표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사법 시행을 핑계로 대학강사를 대량해고하는 것은 영남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열악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대학 교육을 수행해 온 비정규교수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대학의 풍토, 나아가서는 노동자의 가치를 부정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 정도를 보여주는 씁쓸한 현실은 아닐까?

농성중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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