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공무원노동자 원직복직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정부관료와 국회가 노력해야....

 2018년 여름께 시작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원직복직 투쟁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2004년,노무현 정부는 온전한 노동기본권-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던 공무원노동자 2,600여명을 징계했고 440여명을 해고시켰다. 이들 중 136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은 아직도 정든 일터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원직복직 투쟁은 15년이 넘었다. 강산이 한 번 반 바뀌고 초등학생이었던 자녀가 군대에 있거나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되는 긴 세월이다.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국회앞 농성 모습(사진제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듣는TV뉴스풀은 원직복직 투쟁에 앞 서 싸우고 있는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이창화 원상회복투쟁위원장(이하 회복투위원장)을 전화로 만났다. 이창화 회복투위원장은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고령군지부 소속으로 2004년 해고되었다.
"(아들의 해고로 충격받은)부모님께 불효를 했다는 생각, 가족들이 느끼던 불안감 같은 게 정말 힘들었죠." 이창화 회복투위원장이 해고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는 질문에 답한 말이다.
공무원노동자의 해고기간(15~19년)은 교사노동자의 해고 기간(5~9년)보다 훨씬 길다. 교사는 직급이 없어 시간이 지나도 직급 승진은 없지만 공무원은 9급,8급,7급,6급,5급 순으로 단계별 승진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사를 복직시킨 전례와 똑같이 해직될 당시 직급으로만 복직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가 최근 입장의 변화가 있다고한다.
 이창화 회복투위원장은 "해고 기간을 인정해서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승진하는 직급에 복직시킬 수 있다는 쪽으로 정부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잘못은 없지만 불쌍해서 봐준다는 의미일까?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있다. 노동조합 할 권리는 직책의 높낮이, 임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이다. 공무원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무원노동자를 해고시킨 정부의 행위는 부당한 게 맞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공무원노조의 총회를 찾아 부당한 해고를 사과했다고 이창화 회복투위원장은 전한다.  
"정부관료와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 해고된 공무원노동자를 원직복직 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이 위원장은 힘주어 말했다.

해고자 원직복직 1인시위가 12일자로 2,840일을 맞고 있다.(사진제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 과정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자와 노동을 존중하는 정책인지, 그렇지 않은 정책인지 확인하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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