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 부검 후 '압착 사고'로 인한 재해 사망으로 뒤집혀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40분경 포스코 제품부두 12번 선석 하역기 35m 크레인 위에서 생산기술부 소속 직원 ㄱ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포스코 바로잡기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2월 7월 오전 11시경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을 방문해 이정인 지청장과 양유건 산재예방지도과장 등을 만나 철저한 진상조사와 은폐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2월 2일 사고 이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포스코의 직원 사망 속보에서 근로감독관 실명까지 거론된 ‘산업재해 흔적이 없다’는 내용, 경찰 조사 이후 부검할 필요 없다는 발언과 조속한 장례를 유도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양유건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사고 직후 연락을 받았으며, 즉시 담당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파견되었을 때 동료 근무자가 장비 운전이 없었다고 하고, 사고 현장이라는 곳을 살펴봤으나 특별한 사고 흔적이 없어 산업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부검과정에서 압착에 의한 사고일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2월 4일 과장인 내가 근로감독관들과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유건 과장은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동료 근무자에 대한 1차 조사를 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위해 2차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만약 우리 유가족들이 ‘심장마비’란 얘기를 듣고 부검을 하지 않고 화장을 했거나 장례를 치렀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죽음이 지병에 의한 단순 사망으로 처리됐을 것 아니냐,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정인 지청장은 “작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그 경위가 어떠하든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며, 과장이 확인하고, 지청장이 확인한다. 그리고 본청에서 감사도 한다” 며 “산재사고가 단순 자연사로 처리될 리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유족들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포스코 바로잡기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유가족이 의구심을 갖지 않고 장례를 치렀다면 그냥 자연사로 끝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뻔했다. 회사에서 사고 난 하역기에 대해 ‘오랫동안 쓰지 않았다’는 거짓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내 사고처리 반에는 즉시 신고하고, 119에는 1시간 10여 분 이상 지체한 후 신고한 이유 등 사고에 대한 명백한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과 관계자들은 “운전은 혼자 하더라도 점검 나갈 때는 2인 1조로 하는 게 기본인데, 혼자 나가서 사고를 당했다. 그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이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인지, 포스코가 근로감독관의 발언을 확대 왜곡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여 노동지청이 해당부분에 대해 고발을 하든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유경 과장은 “사고 상황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망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책임지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작업에 대한 적절한 작업지시 여부 등을 철저히 살펴볼 것이고, 사고 은폐의혹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규명해 나갈 것이다”라고 답했다.

면담을 마친 후 유족들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고 초기인 2월 2일에는 지병에 의한 ‘심장마비’로 알려져 장례식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명치 아래쪽 심한 눌림 자국 등 상처에 대한 의문이 생겨 2월 3일 부검을 했는데, '큰 압력에 의한 압착과 과다출혈에 의한 심정지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의 1차 소견이 있었다. 그때부터 회사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사고 경위와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사고 과정에 대한 명확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바로잡기 운동본부 박충일 집행위원장은 “사망 사고 이후 보여준 포스코 측의 태도에 대해 ‘심장마비’에 의한 자연사로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산재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에 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운동본부 의견을 모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에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한 만큼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 외에 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7일 오후 2시부터 사고 현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현장 검증에는 유족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소속 산업안전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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