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왼쪽 두 번째)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 노동자의 복직이 이뤄지도록 12일 김천시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지역의 노동단체들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이 김천시의 불법적인 행태에 책임질 것을 촉구하며 강력한 시행 조치를 주문했다.

10일 오전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4월 12일 김천시장을 직접 만나 이행강제금 징수 등 부당해고 판정 이후의 법 절차에 관해 얘기하겠다”라며 “노동위원회 판결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과 해고자 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일 민주노총 구미지부장은 “선출직 시장이 노동자 해고를 반복할 수 있나. 경북지노위의 구제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김천시가 해고 노동자 복직을 거부하고 자본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이기더라도 상처는 남는다.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지 않도록 구미지청이 단호하게 역할을 해야 했다, 복직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구미지청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경북지노위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 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정부 기관에서 노동위원회 판결에 불복해 세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 김천시가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계속 대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 당사자인 황미란 분회장이 고용노동부구미지청 항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 10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날 항의 면담에 앞서 공공운수노조대구경북본부 경북지역지부, 민주노총구미지부 등 노동조합 조합원과 사회단체 회원 20여 명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김천시를 규탄하고 구미지청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전 10시에 진행했다. 

해고 당사자인 황미란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장은 “대법원까지 갔던 2011년 김천 시립교향악단 부당해고 소송이 패소하면서 김천시는 소송비용과 해고 노동자 26명의 체불임금 지급 등에 필요한 예산 16억 원을 뒤늦게 편성했었다”며 “김천시의 무책임한 행동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시의 재정을 어렵게 한다. 이런 전철을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황미란 분회장은 “김천시가 관제센터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해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 판결을 무시하는 김천시에 구미지청은 지금 당장 시정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관제사의 정규직 전환 투쟁은 2018년 8월 2일 시작 이후 8개월째를 지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이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하면서 해고 노동자의 복직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행정안전부 지역정보지원과 통합관제센터 담당자는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부지침과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지자체의 소관으로 비정규직 관제사의 고용과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 10일 노동조합의 항의 면담에 이어 김천시청과 간담회를 다녀온 노동부구미지청 관계자들이 시청 앞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행강제금 :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 원 한도(1회 1천만 원, 연 2회)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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