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다산면에 이어 성산면 소재 대형 창고에서 추가로 불법 보관 의료폐기물이 발견되었다.
▲ 고령 다산면에 이어 성산면 소재 대형 창고에서 추가로 불법 보관 의료폐기물이 발견되었다.
▲ ‘격리의료’, 즉 격리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의하면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이다. 폐기물운반수집업자의 격리의료폐기물 보관 기간은 "2일" 이내이다. 일반폐기물 보관 기간 5일 보다 짧다. 
▲ ‘격리의료’, 즉 격리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의하면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이다. 폐기물운반수집업자의 격리의료폐기물 보관 기간은 "2일" 이내이다. 일반폐기물 보관 기간 5일 보다 짧다. 

고령군 성산면에서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창고가 추가로 발견되어 대구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 현장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다산면 송곡리에서 발견된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건으로 4월 8일 환경청에서 중간처분업체인 아림환경에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700만 원, 운송업체에는 영업정지 3개월에 과태료 5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지 3일 만이다. 

성산면 창고에서 발견된 의료폐기물은 120톤(환경청 1차 조사에서 운송업체 주장)으로, 3월 28일 최초 발견된 다산면 창고의 보관량 80톤(업체 주장)보다 더 큰 규모이다.

새로 발견된 의료폐기물에는 위해의료폐기물과 적색 마크가 표시된 합성수지전용용기의 격리의료폐기물도 포함돼 있었다.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대추진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행정처분을 받고도 불법이 반복되는 것은 적극적인 처벌 의지가 없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책임이 크다. 2018년 9월에도 세화산업과 아림산업은 동일한 내용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의료폐기물 처리·운송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ㆍ감독 및 처벌규정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환경청 환경관리과 장윤현 과장은 “현장 방문은 일 년에 한두 번이다. 나머지 364일은 감시를 못 한다. 업자들이 기계적으로 바코드를 찍고 소각처리 한 것으로 속이면 어쩔 수 없다”며 “꼬리가 길면 잡힌다. 영업정지 1개월도 업체로서는 상당한 타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이모 씨는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도 과징금 2천만 원을 납부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환경청에서 시민들 생명보다 업체들을 보호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며, “주민들은 소각장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힌다. 분통이 터진다”라며 환경청을 비판했다. 

 

▲빨간 원이 그려진 부분이 왼쪽 사진. 배출자는 전남대병원이다. 주민들은 “큰 병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병원 자체 내에서 소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빨간 원이 그려진 부분이 왼쪽 사진. 배출자는 ‘전남대병원’이다. 주민들은 “큰 병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병원 자체 내에서 소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불법 적재된 의료폐기물이 보이지 않도록 유리창에 필름이 붙여져 있다.
▲ 불법 적재된 의료폐기물이 보이지 않도록 유리창에 필름이 붙여져 있다.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창고가 이미 밝혀진 두 곳 외에도 다수가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아림환경과 계약한 운송업체는 총 15곳이다. 

중간처분업체와 운송업체의 공모 하에 의료폐기물을 소각한 것으로 국가관리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임의의 장소로 옮겨 불법 보관한 사건이 고령지역에서 연이어 적발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를 관리, 감독하는 환경청과 정부ㆍ지자체의 이후 향배가 주목된다.

반대추진위 관계자는 “불법이 판을 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환경청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각장 증설 허가는 말도 안 된다. 환경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