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다산면, 성산면 이어 달성군에서도 불법보관 의료폐기물
발견 됐지만 “아림환경 행정처분은 감감 무소식”

 

▲ 20일, 달성군 논공읍의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창고. 대구환경청은 달성군에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업체 아림환경에서 불법 방치한 의료폐기물이 고령군 다산면과 성산면에 이어 달성군에서도 20일, 주민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대추진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달성군 논공읍 노이리 창고에서 불법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은 약 140t으로 추정된다. 

올해 발견된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창고는 고령군 다산면 1곳, 성산면에 2곳(다산면 불법 보관 창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성산면의 1곳이 추가로 밝혀졌다), 달성군 논공읍 1곳까지 총 4곳이다. 아림환경 업체 내부에서도 지난 4월, 보관 기한을 넘긴 의료폐기물이 대구환경청 조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불법 보관 의료폐기물은 밝혀진 것만 총 400톤이 넘는다.

하지만 아림환경은 올바로시스템(국가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 허위 입력에 대해서만 2차례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뿐 여전히  ‘정상 영업’ 중이다. 

 

▲ ‘사용개시연월일’에 ‘2019년 5월 1일’로 적힌 의료폐기물 상자. 올바로시스템에 전량 소각처리 한 것으로 허위 보고된 의료폐기물이 최근까지 아림환경에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대구환경청 “행정처분 시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대구지방환경청은 3월 다산면 송곡리에서 신고된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과 관련하여 운송업체에만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행정처분 지연에 대해 “법리적 해석문제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행정처분 시한은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다. 배출량과 처리량이 안 맞아지는 상황에서 아림환경이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어딘가에 쌓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환경청이 행정처분 참고 기준으로 소개한 법제처의 2019년 3월 26일자 질의회신(안건번호 18-0712)에서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1차)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추가 위반행위 적발일 이후’에 해당한다면, “추가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된 행정처분(2차)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3월 29일 발견된 다산면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위의 법령해석 사례를 적용한다면, 이후 계속해서 발견되는 의료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가중된 행정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누적되는 경우, 4차에서는 “허가 취소”에 이르게 된다. 대구환경청이 영업정지 1차 행정처분을 2달 가까이 미루면서, 아림환경에 대한 행정처분이 누적되지 않도록 환경청에서 ‘봐주기’ 한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배출자 교육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영산강 유역 산하 광주지역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증설로 6월에 사용 개시되면 처리 용량도 맞춰질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일 발견된 창고는 인가와 바로 밀접해 있으며, 건물 외벽에도 비닐 가림막을 둘러 안쪽에 의료폐기물 상자를 적재했다. 주민들은 방치된 의료폐기물을 보며 동물에 의한 훼손이나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한 부패, 침수와 감염 등을 우려했다. 

창고 옆 주택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 A 씨는 “열흘쯤 전부터 아침마다 어지러워서 바닥을 짚고 일어난다. 기초수급자(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몸이 아프면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 폐기물 때문에 몸이 아프면 정부가 보상해 주나”라며 “매일 탑차 서너 대가 드나들었는데 열흘쯤 전부터 조용했다. 하루빨리 치워 주길 바란다”며 불안하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반대추진위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계속 드러나도 환경청은 행정처분 조차 미루고 있다. 민간업자에게 의료폐기물은 황금알을 낳는 오리다. 정부가 관리하는 형태로, 처리 시스템 전반이 바뀌어야 한다. 환경부 집회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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