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고용노동부안동지청은 안동시 S초등학교 석면 텍스 천장에 대한 비산방지제 공사 과정에서 메뉴얼에 따른 보양 작업 미이행, 작업 노동자의 보호구 미착용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중 과실’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청은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한다.

안동시 S초등학교는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석면 텍스 천장의 부분 철거를 포함한 ‘학교 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했으며, 2018년 6월경 교실 석면 텍스 천장에서 구멍이 발견되면서 석면 부실 관리 문제가 제기되었다. 

학부모들의 석면검사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학교 측은 별도의 공지 없이 2018년 10월 전체 교실의 석면 텍스 천장에 비산방지제 시공 공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2월 13일 실시한 위상차현미경을 사용한 석면검사(1차 석면검사-편집자 주) 결과 10개 교실 중 2개 교실에서 기준치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 2018년 10월 S초등학교의 석면 비산방지제 공사를 기록한 사진.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석면 관련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건강 보호를 위해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불침투성 장갑, 마스크필터, 보호덧신 등’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와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망 등 설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2018년 10월 S초등학교의 석면 비산방지제 공사를 기록한 사진.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해체ㆍ제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석면 관련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건강 보호를 위해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불침투성 장갑, 마스크필터, 보호덧신 등’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와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ㆍ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망 등 설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S초등학교 전 학부모 A 씨는 “우리 아이가 비산방지제 시공 작업 당시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기준치 이하 결과가 나온 교실에 대해서도 측정값 공개를 학교에 요구하고 있다. 10월부터 올해 3월 초 전학 전까지 석면 비산에 노출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A 씨는 ”2017년 초 석면 텍스 부분 철거 공사를 하던 때에도 아이는 유치원 돌봄교실에 다니고 있었다”며, “두 차례의 석면 텍스 천장 공사가 있었지만, 공사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1차 석면검사 결과가 나온 2월 25일로부터 약 2개월 넘게 경과한 5월 17일, ‘석면 기준치 초과 교실’에 대한 전자현미경 검사를 실시했다. 학교 석면관리 메뉴얼에는 위상차현미경법으로 석면검사를 했을 때 기준치 이상의 부적합 결과가 나오는 경우, 보다 정확한 수치 확인을 위해 전자현미경 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학부모들의 기준치 이하 측정값 공개 요구에 대해 S초등학교 관계자는 “업체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받아서 측정값을 공개할지는 교육부, 환경부, 법제처 등 상부 단체의 해석을 거쳐서 판단할 것”이라며 “학교 안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기준치 이상의 결과가 나온 2개 교실에 대해 2개 업체에 전자현미경조사를 의뢰했다”며,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여름방학 때 석면 철거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석면검사를 실시한 많은 학교에서 기준치 미만의 측정값을 “공개”하고 있다. 00초등학교는 2019년 1월 15일 실시한 석면 검사에서 기춘치 미만의 측정값을  소숫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명시하여 공개했다. 

3월 개학을 앞두고 시행한 석면검사에서 기준치 부적합 판정이 나오자 S초등학교는 3월 26일 학내 다목적실에서 “학교 석면 관련 전문가 현장컨설팅”을 개최한 바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주관한 이날 컨설팅에는 교육부 학교시설전문가 현장지원단과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와 교직원 등 19명이 참석했으며, ‘석면 관리 실태 및 석면초과 검출 교실에 대한 조치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응답 및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석면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한국은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모든 석면의 사용을 금지했다.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교육부는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ㆍ제거 가이드라인>의 발표와 아울러, 2027년까지 학교 내 석면건축 자재 철거를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석면 관련 불안으로 S초등학교에서 전학을 택했던 일부 학부모들은 5월 8일부터 안동교육지원청 앞에서 ‘교실 전체의 석면검사 측정값의 공개’를 요구하며 피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 S초등학교 전 학부모들이 5월 8일부터 안동교육지원청 앞에서 석면검사 전체 측정값 공개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S초등학교는 5월 14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및 전남대 석면환경센터‘ 등 2개 업체에서 ”기준치 초과 교실에 대한 전자현미경 검사“를 5월 17일 금요일에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학부모 B 씨는 “석면 텍스 천장에 대한 부실시공을 알고 나서 석면검사를 학교에 요청했지만, 학교에서 학생의 안전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비난이 대상이 되었다”며, “평소 기관지가 약한 아이를 위해서 전학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석면이 유발하는 질병은 잠복기가 수십 년이다. 전체 측정값 공개 요구는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아이가 공부했던 교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전체 교실에 대한 석면검사 측정값 결과를 학교에서 꼭 공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부모 측 관계자는 “기준치 이하값을 3개월째 주기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하고 있다. 기준치 이하값이 없는 것을 답변으로 첨부해주면서 공개라고 처리한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 심리 기일은 6월 11일이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검출되면서 시공업체를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석면 해체ㆍ제거 관리 주체 및 역할>

학교 석면 해체·제거 관리 주체 및 역할. 경북도교육청 자료
▲ 자료 출처 경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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