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대상”

 

전원 합격을 기원하며 단체사진 촬영중인 참가자들
▲ 전원 합격을 기원하며 단체사진 촬영

 

5일,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2층 강당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으로 장애인 대상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 선발을 위한 자기소개와 강의 시연이 열렸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 선발될 경우, 단독으로 강의를 나가거나 비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와 공동으로 강의를 나가게 된다.

▲ 김창훈 씨가 강의 시연하는 모습. 지역의 인권단체 활동가와 비장애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강사들도 참관했다. 

울진지역 참가자 김창훈 씨는 "아르바이트, 선거운동원 등 여러 곳에서 일을 해 봤지만, 인식개선 강사 면접을 보면서 너무 떨렸다. 마음을 다잡아 마무리 했다"며 "꼭 합격해서 활동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강사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시연에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 과정을 신청한 지역 장애인 11명중 9명이 참여하여, 각자의 특성에 맞춰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다. 시연 결과는 6월 10일 당사자들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 박주원 차장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연 1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가 생겼다"며, ‘30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부담 경감’과 ‘강사 활동 기회가 적은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강사 활동 활성화’가 사업추진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강사들의 대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여 차별 없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장애인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채용되도록 하기 위함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 심사평을 발표하는 박주원 차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가 대상이다. 2017년 기준 전국 400만여 개소, 2,125만 9천여 명이 교육 대상이다. 경북은 2018년 기준 22만2천여 개소, 148만 8천명이다.(※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8 경상북도청 통계연보 자료 참고)

경북지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북장애인부모회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장애인 강사와 비장애인 강사가 단독 또는 협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인식개선 강의 960회 출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인 동반 출강 시 각각 집계) 

경북장애인부모회 조성애 사무국장은 "이번에 합격한 분들 중 몇 명은 직접 채용하여 강의 활동과 강의 관련 접수, 준비 등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계획중"이라며, "채용 되지 않은 분들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성애 사무국장은 "300인 미만 사업장 중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있는 곳은 강의 비용을 지원하니 교육 신청을 많이 해 달라"고 홍보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경북장애인부모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담당자(☎054-276-2023)를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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