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이하 영남대분회)는 17일 영남대학교 본부 앞에서 "강사임용규정 협상 파행 영남대학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영남대분회는 올해 1월 ‘강의 미배정 사태 해결을 위한 천막농성’ 이후 학교 측과 강사법협의회를 구성했다. 3월 12일 1차 협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9차에 걸쳐 ‘강사임용규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대학 측이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내용을 다수 포함한 강사임용규정을 19일 법인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영남대분회는 학교 측이 ‘성실의 원칙’을 져버린 것에 항의하며 ▲노조와 합의한 강사임용규정 마련, ▲파행 책임자 처벌, ▲안정적인 강사제도 정착을 대학본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승렬 영남대교수회 의장은 "(강사 인원 축소에 대해) 대학본부는 돈이 없다는 이유를 들지만, 교원 지위 인정과 면직 사유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 교수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생존권을 보장하고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이 개정 강사법의 취지이다. 그에 맞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가 작성한 강사임용규정 시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2조(정의)”와 “8조(면직 및 면직사유 등)의 4항”이다. 학교 측은 강사의 정의를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으로 축소ㆍ한정하고, 운영의 “유연성”을 이유로 ‘면직 사유’를 추가했다. 

또한, 영남대분회에 따르면 학교 측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좌 개설 수요조사> 등을 통해 ‘강사가 맡을 수 있는 교과목과 강사 공채 인원 대폭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권오근 영남대분회장은 “전임 교수님들께 호소한다. 우리는 제자이자 후배, 동문이자 동학이다. 전임 교원 시수가 더 늘어나는 만큼 강사는 사라진다, 고등교육법에서 명시한 전임 교원의 9학점 책임시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권오근 분회장은 “노조와 협상안에 없었던 강사임용규정이 19일 이사회에서 최종 통과할 예정이라고 한다”라며, 대학본부가 제대로 상황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힘없는 우리는 투쟁으로 이후의 사태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권오근 영남대분회장
△ 기자회견에 이어 영남대분회는교무처장 등 대학본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무처장 등 대학 관계자와 영남대학교 본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강사도 노동자다. 투쟁하지 않으면 신분 변화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학본부는 개정 강사법을 성실히 이행할 방법을 노조에 제시해야 한다. 강사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산지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산여성회, 영남대학교교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노동조합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영남대학교 교무처 관계자는 기자회견 이후 간담회에서 “임용규정은 단순한 자구(字句) 수정으로 문제없다고 본다. 규정이 통과되면 시행세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강사법 8월 시행 앞두고 대구대ㆍ경북대ㆍ영남대에서 

“강사임용규정, 노조와 합의 제정” 요구하며 농성중

8월 강사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 등 개정 법안의 취지를 반영한 강사임용규정 제정을 요구하는 농성이 지역대학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한 달여 전부터 농성에 들어간 경북대분회 이시활 분회장은 “기존 강사를 솎아내는 방식의 공개 채용에 반대”한다며, “27일 2차 조정을 앞두고 대학 측과 ‘임용규정’, ‘재임용 절차’, ‘공개 채용 방식’ 등에 대해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대분회는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심사 및 임용규정 제정을 강행’하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17일 1차 조정이 열렸다. 경북대는 6월 12일 대구캠퍼스에서, 13일은 상주캠퍼스에서 강사 임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 대구대분회 천막농성장(2019. 5.)

대구대분회는 17일 기준 34일째 학내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 남중섭 사무국장은 ”4월부터 6월까지 대학본부와 6차례 협의를 통해 강사임용규정 합의안이 만들어졌다. 6월 20일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A 씨는 “대학이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했으면 한다. 구성원을 쓰다 버리는 값싼 노동으로 대우하는 걸 보면서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히며, “강사법은 학생 수업의 질과 연관이 있다. 강사의 교원 지위가 확보돼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0년 조선대 강사의 자살 이후 비정규교수의 고용 안정 및 생계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이 2011년 처음으로 입안되었다. 이후 제도개선협의회에서 만든 합의안을 바탕으로 2018년 12월 개정안을 확정하여 올해 8월 1일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올해 1월, 영남대분회장과 영남대 서길수 총장이 서명한 합의서에는 "고등교육법 개정 입법 취지를 살리고 강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적혀 있다.
△ 올해 1월, 영남대분회장과 영남대 서길수 총장이 서명한 합의서에는 "고등교육법 개정 입법 취지를 살리고 강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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