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입니다.”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된지 6월 18일로 만 2년이 되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시 기장군 고리핵발전소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가해 한국사회의 “탈핵국가”를 선언했다. 만 2년이 지난 오늘 한국사회는 탈핵 국가로 얼마나 나아갔을까? 최근 한국사회 탈핵운동진영의 이슈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야기 순서>

① 체르노빌 사고 직전 까지 간 한빛1호기, 원안위의 무능력
② 신고리 3․4호기 운영하가와 기장연구로 건설 승인, 늘어나는 핵시설 
③ 삼척 핵발전소 지정고시 해제, 영덕은?
④ 고준위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⑤ 총평, 핵발전소 수출과 가짜 탈핵


 

3부 _ 삼척 핵발전소 지정고시 해제, 영덕은?

 

 

잘못된 관행으로 온갖 특혜를 누려온 핵산업계, 적폐청산을 두려워하는 정부 

지난 6월 5일 삼척에서는 2011년 4월부터 진행한 수요촛불시위가 마지막으로 열렸다. 이날로 삼척 핵발전소 건설 예정부지 지정 고시가 해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2010년부터 시작 된 삼척 반핵운동이 승리로 끝이 났다. 삼척시민들의 세 번째 승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후속 조치로 발표된 “에너지전환로드맵(2017년 10월)”과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삼척과 영덕, 울진 3ㆍ4호기의 건설계획이 삭제되었다.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완전히 취소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에너지계획만으로는 안 된다. 건설을 계획한 한수원 이사회의 사업 종결 결정이 필요하고,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워회의 지정 고시 해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완전히 취소된다고 할 수 있다. 

삼척의 경우 2012년 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와 2014년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삼척 핵발전소 건설계획이 보류되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과 그 후속 조치로 삼척 핵발전소 건설이 에너지계획에서 삭제되고, 한수원 이사회와 산업부 전원개발산업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6월 5일에 최종 해지되었다. 

그러나 영덕은 해지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선언으로 백지화가 명문화된 울진 3ㆍ4호기 건설계획도 여전히 유효하다. 

작년 6월에 열린 한수원 이사회에서 삼척과 영덕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취소되었다. 하지만 영덕의 경우 1년이 넘도록 산업부의 지정 고시 해지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5월 31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가 열렸으나 삼척만 지정고시 해제를 결정했을 뿐 영덕 핵발전소 건은 심의에서 제외됐다. 

울진 3ㆍ4호기의 경우에는 한수원 이사회조차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영남일보 기사(2019/6/14)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번 달 말 예정된 영덕 핵발전소 지정고시 해제에 맞춰 영덕핵발전소 건설을 위해 사들였던 토지를 되팔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달 말 영덕 지정 고시 해제” 기사가 1년이 넘게 가짜 뉴스가 되어온 터라 이 역시 신뢰할 수 없다. 

영덕과 울진에서 핵발전소 예정부지 지정 고시가 철회되지 않는 것은 지정 고시 철회가 대규모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수원은 영덕핵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의 18%를 매입 완료했다. 또한, 영덕군에는 유치 건으로 이미 380억의 특별지원금이 교부되었고, 이 중 292억 원을 지출한 상황이다.

울진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한수원은 건설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부지 조성공사 등에 착수해 1,777억 원을 집행했다. 뿐만아니라 찬핵 진영은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에 지급한 계약 전 선지출 금액이 4,927억 원에 이른다며, 신울진 3ㆍ4호기 백지화로 최소 7천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소송전이 부담되어 지정고시 철회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다. 그간 우리나라 핵산업계는 산업 육성을 핑계로 온갖 특혜를 받아왔다. 건설 승인이 나기 전에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하고, 계약금을 선 지출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러한 특혜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겠다며 탈핵을 선언한 정부가 매몰 비용을, 그것도 온갖 특혜로 성장해온 핵발전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탈핵선언은 그저 국민을 기만하는 선전밖에 되지 않는다. 치러야 하는 비용이 있으면 가감 없이 치러야 한다. 탈핵국가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4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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