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감염 위험이 없는’ 일회용 기저귀 등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18일 자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된 감염성이 낮은 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됐다”라며 “감염병 환자와 상관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염성 위험이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경우, 전체 의료폐기물량의 약 15~2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남권 전역에서 소각업체 아림환경이 불법 보관한 의료폐기물 1240톤가량이 발견되면서 ‘의료폐기물 대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 6월 21일,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 환경부 집회
△ 6월 21일,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 환경부 집회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와 고령지역 주민 150여 명은 20일 환경부 앞에서 아림환경 폐쇄를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대표단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의료폐기물 불법 사태 핵심 아림환경 허가취소, ▲방치된 의료폐기물 즉각 처리, ▲의료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선 및 시스템 혁신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18일에는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와 경주소각장증설반대추진위원회, 참소리시민모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의료폐기물 반대 주민단체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대란을 일으킨 아림환경에 대한 허가취소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의 처리 방안으로 “의료폐기물 장거리 이동 금지 및 지역별 소각처리 분산”과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 변호사는 “감염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 것을 검토해야 한다. 병원 내에서 감염성이 낮은 의료폐기물를 자체 멸균 처리하여 일반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설명한 바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서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의 경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서 지역 내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분”이 가능하다.

2018년 7월, 환경부는 감염병 유행 등 긴급한 상황에서 처리용량 한계로 처분되지 못한 일반의료폐기물을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현재까지 법안 계류 중이다.

정석원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장은 환경부의 입법 예고 계획에 대해 “현재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아림환경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어렵다고 환경청은 말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하루빨리 시행령이 개정돼서 불법 소각시설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대책을 만들어야할 국회에서 사실상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감염 위험이 없는 기저귀를 제외해서 폐기물을 분산 처리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의료시스템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과 병원 노동자, 환자 등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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