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이사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복지법인 민재 벌금 500만 원 선고
대책위,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인권 유린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거주인 방임 및 사망과 인권 유린, 다단계 사기로 논란이 된 장애인거주시설 경주푸른마을 사건의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월 26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前이사장 문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사회복지법인 민재 측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장애인복지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혐의)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수의 보호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유사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감형에 고려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보다 낮은 처벌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경주푸른마을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즉각 입장을 발표하고, 경주시의 근본적인 탈시설ㆍ자립생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푸른마을대책위 소속 활동가들이 선고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 푸른마을대책위 소속 활동가들이 선고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0년간 방치되어온 푸른마을 사건의 심각성을 재판부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죄질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이사장의 직위에서 시설을 사유화하고 거주인을 착취한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임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부 가해자들을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시설 인권침해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고 삶을 꾸려갈 기회를 박탈하는 ‘수용시설’ 그 자체가 이미 인권을 억압하기 때문” 이라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시설 인권 유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장애를 이유로 시설로 ‘추방’당하지 않고 동등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이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인권 유린과 부정ㆍ비리를 막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시에서는 푸른마을 사건을 포함하여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혜강행복한집 등 수년째 장애인시설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이는 경주 시내 전체 5곳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3곳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시설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장애인시설 인권 유린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주푸른마을ㆍ혜강행복한집 이사진 즉각 전원 해임 조치 및 외부 공익이사진 구성,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 혜강과 민재를 해산과 범죄 시설 폐쇄 및 거주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 ▲수사로 드러난 사안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진행, ▲인권침해 및 범죄 가해자와 책임자ㆍ연루 공무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 처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장애인이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ㆍ지역사회 자립생활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대책위 활동가들이 경주시의회 앞에서 “장애인을 가두는 수용시설이 범죄를 양산했다! 경주시는 시설수용이 아닌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 대책위 활동가들이 경주시의회 앞에서 “장애인을 가두는 수용시설이 범죄를 양산했다! 경주시는 시설수용이 아닌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대책위 관계자는 “경주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관리ㆍ감독 주체인 경주시가 사건 해결을 법원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것은 행정청의 권한을 포기하는 꼴”이라며, “가해자와 범죄 시설 퇴출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근본적으로는 시설수용이 아닌 탈시설ㆍ지역사회 자립생활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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