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판 도가니, 장애인 감금/폭행/착취한 복지시설 임직원들 구속

 


<사진출처 : 씨네21 영화정보>


지난 2011년 개봉된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회적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염전노예사건, 서울 도봉구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침해 등 끊임없이 장애인 인권유린이 반복되고 있고 있다.

최근 구미시에 영화 ‘도가니’를 연상시키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여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구미지역 S장애인시설 대표를 포함한 여러 임직원들이 중증장애인을 불법감금/폭행/착취하는 등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3차례에 걸쳐 보도된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구미지역 S장애인시설 대표 유씨(50.여)가 한 장애인이 시설거주인과 생활교사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중간 관리책임자인 고씨를 시켜 10차례 이상 알몸상태로 입과 손발을 테이프로 묶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다른 교사들도 유씨 지시에 따라 지적장애 1급 장애인들을 이상행동과 간질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발가벗겨 도복끈·수건·압박붕대·테이프 등으로 입을 막고 팔다리를 묶는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유씨는 중증장애인들을 막노동 현장에 내몰아 벌어온 일당까지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시설 내 관리자 와 거주인들을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폐교 현장에 보내 4대강 사업 폐기물을 치우게 한 뒤 받은 450만원을 챙겼다고 한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이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애시당초 1998년 설립된 S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8조를 위반하여 부적격 법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구미시는 매년 상·하반기 시설위탁 운영자금을 연초에 모두 지급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등 S복지에 대해 사실상 특혜를 주어 비리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지급한 보조금만 해도 75억원이 넘는다. 또한 구미시 공무원들이 S복지법인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고추를 수시로 상납받고, 평생교육원 공무원이 고급양주를 선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원칙)에 따르면 직원들은 거주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한 봉사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⓵항에서는 “시설운영자는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당당히 이 사회의 구성원이며 그에 알맞은 권리를 누릴 권한이 있다. 그러나 S복지법인은 이 같은 법적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채 오히려 중증장애인을 불법감금/폭행/착취하는 등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구미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즉각 환수조치하고, 관련공무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재발방지를 위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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