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의 돌봄교실 운영, 학생 안전 대책 없는 ‘꼼수 행정’ 지적 일어

 

초등 돌봄교실 운영 모습
△ 초등 돌봄교실 운영 모습. 사진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7월 22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는 초등 돌봄교실 정상화와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노동조합은 “도교육청은 1실당 학생수를 20명 내외로 하던 기준을 지난해 25명으로 늘리고 올해는 사실상 29명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며 “예천의 A초등학교에서는 한 반에 32명이나 된다. 돌봄교실은 콩나물시루가 아니다.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영유아보육법 제17조에서 정한 배치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학아동 20명당 보육교사 1인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학교 돌봄을 24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늘리고, 돌봄 대상도 초등학교 6학년으로, 돌봄 시간도 오후 7시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돌봄교실 학생 수를 배치기준을 어기며 확대하고 돌봄전담사를 단시간으로 배치하면서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학교 앞 피켓팅 시위사진. 출처-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학교 앞 피켓팅 시위. 사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안전한 돌봄이 우선인가, 예산 절감을 중심으로 한 행정이 우선인가”

경북교육청은 초등 돌봄전담사의 절반가량을 방학 중 비근무자로 분류하고, 그나마 방학 중 근무하는 초등 돌봄전담사를 단시간으로 계약하였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초과노동을 강요하며 초등 돌봄전담사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동 B초등학교 임미애 돌봄전담사는 “경북교육청이 2019년 여름 방학 중에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니 두 개 교실을 합반하고, 프로그램 강사를 투입하거나 심지어 교사, 교감 등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도교육청 지침에 따른 주 20시간의 단시간으로는 학생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 돌봄전담사에게 주어지는 행정업무와 기타 각종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구미의 맞벌이 학부모인 서모 씨는 “초등 돌봄을 주 20시간 하면 8시간 근무하는 부모가 매일 조퇴하고 아이를 돌보란 말인가? 이게 무슨 돌봄이냐?”며 도교육청의 조치에 항의했다. 

도교육청이 돌봄전담사 단시간 계약을 고수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돌봄교실 운영 하루 8시간 중 4시간 초과시간에 대해 수당 3만원을 지급하면서 초등 교사들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고 노동조합은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어 “도교육청이 돌봄전담사 650여 명 가운데 350여 명을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돌봄전담사로 분류한 후 일일 고용 형태로 근무에 투입하려고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맞벌이 부모들이 더이상 아이 돌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돌봄전담사들이 고용불안과 차별 없이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일제 돌봄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돌봄전담사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하여 ▲단시간 계약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유급휴게 및 행정업무 시간 보장, ▲공정임금제(정규직80%) 약속 이행, ▲임금체계 상향 및 자격수당 동일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도교육청의 돌봄교실 운영 문제를 개선을 촉구하며 현재까지 1,200여 명의 서명을 받는 등 ‘돌봄교실 정상 운영’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다.

초등 돌봄교실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2004. 2)’으로 발표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돌봄교실의 정상 운영을 위한 경북도교육청의 향후 대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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