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발레오전장 강기봉 대표이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수감 앞둬

 

25일 대법원은, 강기봉 발레오전장전장시스템스코리아(이하 발레오전장) 대표이사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강기봉 대표이사는 징역 8개월의 형이, 발레오전장 법인은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날 판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에 대한 강기봉 발레오전장 대표이사와 발레오전장 법인이 제기한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강기봉 대표이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의 선고 결과 형이 확정되면서, 1주일 이내에 검찰에 출두하여 구치소 수감된 후 형기를 진행할 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확정 판결된 범죄인이 일정 기간 검찰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발부 등 강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회사 관계자에게 확인 결과 대법원 선고 당시 강기봉 대표는 프랑스 출장 중으로, 대법 판결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을 질문하자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 2017년 9월 27일, ‘발레오만도 해고투쟁 승리 복직 환영 대회’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0년 2월로 거슬로 올라간다. 강기봉 대표이사는 금속노조 발레오지회 파괴를 목적으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조합원들을 해고하면서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 

이어 설 연휴 마지막 날이던 2월 16일 새벽, 공격적 직장폐쇄와 함께 용역 깡패를 투입하여 노동자들의 공장 출입을 막아섰다. 조합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며 투쟁을 이어가자 발레오전장 사용자 측은 기업노조 설립을 지원하면서 금속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을 해고, 징계했다.

이후 노동자들은 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회사 정문 앞에서 농성을 지속했으며,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2017년 9월 전원 복직했다.

노동조합은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 고발에 대해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법원 앞 1인 시위, 항의 집회 등을 진행했다. 법원의 재정신청 수용 이후 진행된 1심과 2심 재판에서 강기봉 대표의 범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 김태영 본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은 매우 당연한 결과로 늦어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 형량 역시 노동 탄압으로 고통받아 온 노동자들의 아픔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전제하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노조파괴 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라는 것이 각인되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판결의 의미를 평가했다.

또한, “사법 농단 사건에서도 확인되듯 권력의 비호가 없었다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일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법 농단, 창조컨설팅 재판에서도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노동 탄압으로 10년을 고통받아 온 발레오 노동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재정신청 수용을 촉구하며 농성중인 정연재 조합원. 사진 정연재
                 △ 법원의 재정신청 수용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정연재 조합원. 사진 정연재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 남겼다”

2010년 당시 금속노조 발레오지회장을 맡았던 정연재 조합원은 “징역 8개월은 강기봉 대표이사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의 처벌이다. 노동조합 파괴행위가 사법적 단죄를 받았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며, “사측은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인 노동 탄압으로 공장에서 쫓겨나 8년 넘도록 거리에서 생활했던 29명의 조합원과 징계와 일상적 위협 속에 살아야 했던 263명의 노동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경주지부와 금속노조 경주지부(이하 노동조합)는 성명을 내어 발레오전장 대표이사 강기봉 실형 확정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명에서 노동조합은 강기봉 대표이사 구속에 대해 ‘10년을 이어져 온 불법적인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응징’이며 ‘재판 중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대표 심종두와 상무 김주목의 구속, 유성기업 회장 유시영의 구속과 갑을오토텍 대표 박효상 구속으로 연결되는 판결’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노동조합은 ‘강기봉 구속이 일벌백계가 되어 노조파괴 광풍에 함께 휩쓸렸던 유성기업, 영남대병원 노동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검토하거나 실행에 옮기려 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엄한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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